공유뉴스

사회 > 사회일반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사회] 승진 요건 갖춘 5급 공무원 직근하위직급자, ‘5급 이상 경력 공무원’에 ‘미포함’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1-08-12 17:29:20 · 공유일 : 2021-08-12 20:01:56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5급 공무원의 직근하위직급 공무원으로서 승진임용 요건을 갖춘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일 법제처는 행정안전부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자체감사를 전담하는 자체감사기구를 두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 자격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5급 공무원의 직근하위직급 공무원으로서 승진임용 요건을 갖춘 사람도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자체감사를 전담하는 자체감사기구를 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직위로 임용하도록 하면서 그 임용에 관해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지방공무원법」 및 그 위임을 받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과는 별도로 자체감사를 전담하는 자체감사기구의 장의 임용 자격을 경력직공무원의 경우에는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 개방형직위로 임용하는 자체감사를 전담하는 자체감사기구의 장의 임용 자격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이 아닌 공공감사법 제11조가 적용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임용 자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언 상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바, 일반적으로 `상당하다`는 `일정한 액수나 수치, 정도 따위에 이르다`는 의미를 뜻한다"면서 "「지방공무원법」 등 공무원 관계 법령에서는 임용 자격을 규정할 때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되는 일반직공무원과 다른 계급이나 직급을 사용하는 공무원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일반직공무원의 해당 계급 정도에 이른 자를 `~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런데 자체감사를 전담하지 아니하는 감사기구의 장을 승진임용의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으로 승진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공무원`으로 규정해 자체감사를 전담하지 아니하는 감사기구의 장은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승진임용의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이와 같은 문언과 공공감사법령의 체계에 비춰볼 때, 자체감사를 전담하는 자체감사기구의 장의 임용 요건은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또는 그 정도에 이른 연구직이나 지도직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임기제공무원 등의 계급이 부여된 상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라고 봤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는 5급 공무원의 직근하위직급 공무원으로서 승진임용 요건을 갖춘 사람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