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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송석준 의원 “성능 우선시한 설계로 물류창고 화재 참사 방지해야”
「건축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49조제2항 단서 등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1-08-13 14:21:28 · 공유일 : 2021-08-13 20:01:47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반복되는 대형 화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창고시설 등을 성능 위주로 설계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 했다.

송 의원은 "2020년 4월 29일 경기 이천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로 38명이 사망한 데 이어 지난 6월 17일 이천시 덕평 쿠팡 물류창고 화재로 소방관 1명이 순직하는 등 물류창고 화재로 인명피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현행법에 따르면 주차장이나 창고시설의 경우 연소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방화구획(내화구조로 된 벽, 바닥, 방화문)을 하도록 돼 있다"면서 "그러나 컨베이어 등 자동화설비가 설치돼 있는 창고이거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및 불연재료로 돼 있을 경우 방화구획을 완화하거나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이천 덕평 쿠팡 물류창고도 방화스크린과 같은 불완전한 방화구획으로 열연기가 쉽게 이동해 피해가 극대화된 측면이 있다"면서 "이 같은 설계를 개선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비슷한 유형 화재사고가 확대할 가능성이 큰 실정이다"라고 우려했다.

이에 송 의원은 "창고시설 등 대공간을 필요로 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불완전한 방화구획으로 인한 화재의 확대를 방지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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