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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성곡장미 소규모재건축, 법무사 선정 향해 ‘출항’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1-08-13 21:41:50 · 공유일 : 2021-08-14 08:01:37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성곡장미아파트(이하 성곡장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9일 성곡장미 소규모재건축 조합은 법무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17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돼 있는 법무사(개인사무소, 합동사무소, 법무사법인, 유한법인 포함) 여야 하며 법규에 따라 구성원 법무사 및 소속 법무사 전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구역 면적 1만 ㎡ 미만, 계획세대수 200가구 미만에 해당하는 재건축사업을 뜻한다. 특히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 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고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 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삼작로410번길 54(원종동) 일원 577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지상 11층 규모의 공동주택 16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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