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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이사회ㆍ대의원회 녹음자료, 사업시행자 공개 의무 없어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1-08-17 17:49:07 · 공유일 : 2021-08-17 20:01:48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녹음자료`는 공개해야 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 및 같은 항 제3호에서는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 및 관련 자료를 조합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녹음자료`가 같은 법 제1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공개해야 하는 대상으로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ㆍ조합원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과 `관련 자료`를 규정하고 있다"며 "일반적으로 `의사록`은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 및 결과, 참석자들의 안건에 대한 의사 등을 기록한 것이므로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녹음자료가 그 자체로 해당 회의의 의사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문언 상 분명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도시정비법 시행령에서 의사록의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의 규정이나 해석지침으로 참고할 만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이와 같이 용어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가능한 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해당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관계 법령의 내용 및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면서 "통상적으로 의사록의 관련 자료란 의사록이 진정하게 작성됐는지 여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충족됐는지 여부 및 조합원의 의사결정 내용이 올바르게 반영됐는지 등을 판단하기 위해 확인해야 할 필수적 자료로 참석자명부와 서면결의서 등을 의미한다는 점에 비춰볼 때, 녹음자료가 그러한 확인 자료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 등이 청산 시까지 보관해야 하는 대상을 규정하면서 `서류 및 관련 자료`와 `속기록ㆍ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고, 속기록ㆍ녹음 또는 영상자료는 모든 회의가 아닌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가 개최되는 때에만 만들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녹음자료가 공개해야 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이와 같은 규정체계에 부합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하지 않은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명문규정도 없이 공개 대상이 되는 조합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과 관련 자료에 녹음자료가 포함된다고 확대 해석할 수는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녹음자료`는 공개해야 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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