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하 기자]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제9조의 2)에 따라 `2014~2018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해 22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가보증채무는 1997년 외화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 조성 등으로 인해 2001년 106조8000억 원(GDP 대비 15.5%)까지 급증했지만 2001년 이후 예금보험채권상환기금채권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등의 상환에 따라 점차 감소해 2013년 말 현재 33조 원(GDP 대비 2.3%)으로 하락했다.
향후 5년간의 국가보증채무 전망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2014년 말 29조3000억 원(GDP 대비 1.9%)에서 2018년 말에는 21조5000억 원(GDP 대비 1.1%)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장학재단채권 보증잔액은 학자금대출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학자금대출 금리인하를 유도하고 학생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국가보증을 시작해 매년 40만 명 가량 혜택이 예상된다.
예보채상환기금채권, 구조조정기금채권 등은 상환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보증잔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됐으며 구조조정기금채권은 2014년 말 보증잔액 1조5000억 원을 전액 상환할 예정이다.
국가보증채무의 관리방안에 대해 정부는 "중장기 보증채무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여 보증채무의 국가채무로의 전환을 예방하고 보유자산 적기매각을 통한 안정적인 자금조달 기반 확충하고, 채권의 만기분산을 통한 차환 위험 최소화하는 한편, 대출의 선순환(대출→상환→대출) 체계 구축, 적정 규모의 자금조달을 통한 유휴자금 최소화 등으로 자산의 건전성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부실채권 관리 등 상환재원 회수 노력 강화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실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은 재정 관련 자료로서 해당 회계연도부터 5 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국가보증채무의 전망과 산출 근거 및 관리계획 등을 포함한다. 국가보증채무는 미확정채무로서 확정채무인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주 채무자가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국가채무로 전환 가능하다.
국가보증채무는 1997년 외화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 조성 등으로 인해 2001년 106조8000억 원(GDP 대비 15.5%)까지 급증했지만 2001년 이후 예금보험채권상환기금채권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등의 상환에 따라 점차 감소해 2013년 말 현재 33조 원(GDP 대비 2.3%)으로 하락했다.
향후 5년간의 국가보증채무 전망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2014년 말 29조3000억 원(GDP 대비 1.9%)에서 2018년 말에는 21조5000억 원(GDP 대비 1.1%)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장학재단채권 보증잔액은 학자금대출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학자금대출 금리인하를 유도하고 학생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국가보증을 시작해 매년 40만 명 가량 혜택이 예상된다.
예보채상환기금채권, 구조조정기금채권 등은 상환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보증잔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됐으며 구조조정기금채권은 2014년 말 보증잔액 1조5000억 원을 전액 상환할 예정이다.
국가보증채무의 관리방안에 대해 정부는 "중장기 보증채무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여 보증채무의 국가채무로의 전환을 예방하고 보유자산 적기매각을 통한 안정적인 자금조달 기반 확충하고, 채권의 만기분산을 통한 차환 위험 최소화하는 한편, 대출의 선순환(대출→상환→대출) 체계 구축, 적정 규모의 자금조달을 통한 유휴자금 최소화 등으로 자산의 건전성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부실채권 관리 등 상환재원 회수 노력 강화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실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은 재정 관련 자료로서 해당 회계연도부터 5 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국가보증채무의 전망과 산출 근거 및 관리계획 등을 포함한다. 국가보증채무는 미확정채무로서 확정채무인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주 채무자가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국가채무로 전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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