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축자재 품질관리에 대한 정보체계를 구축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 했다.
허 의원은 "현행법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안전 모니터링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품질인정을 받은 건축자재만 사용하도록 하는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제도에 관한 법령 개정안이 통과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허 의원은 "이와 관련해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는 크게 건축자재의 성능확인과 해당 건축자재의 제조ㆍ유통ㆍ시공현장에 대한 사후 점검작업으로 구성된다"며 "점검작업이 효과적으로 이뤄지려면 품질인정제도나 그간 건축안전 모니터링을 통해 축적해온 건축자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건축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현재 전국적으로 단 39개소가 설치ㆍ운영 중에 있어 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 외에 국가적 차원에서도 건축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안전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허 의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축자재 품질관리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건축안전센터에 대한 지원 및 국가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과 관련된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축자재 품질관리에 대한 정보체계를 구축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 했다.
허 의원은 "현행법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안전 모니터링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품질인정을 받은 건축자재만 사용하도록 하는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제도에 관한 법령 개정안이 통과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허 의원은 "이와 관련해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는 크게 건축자재의 성능확인과 해당 건축자재의 제조ㆍ유통ㆍ시공현장에 대한 사후 점검작업으로 구성된다"며 "점검작업이 효과적으로 이뤄지려면 품질인정제도나 그간 건축안전 모니터링을 통해 축적해온 건축자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건축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현재 전국적으로 단 39개소가 설치ㆍ운영 중에 있어 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 외에 국가적 차원에서도 건축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안전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허 의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축자재 품질관리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건축안전센터에 대한 지원 및 국가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과 관련된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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