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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가능생활권2구역 재개발, 관리처분 변경인가 ‘완료’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1-08-17 22:21:37 · 공유일 : 2021-08-18 08:01:46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의정부시 가능생활권2구역(재개발)이 최근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3일 의정부시는 가능생활권2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의정부시 호국로1162번길 24(가능동) 일대 2만2901.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6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4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69가구 ▲59㎡ 83가구 ▲84㎡ 245가구 ▲97㎡ 23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가능생활권2구역은 2010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4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의정부경전철선 의정부시청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의정부서초등학교, 다온중학교, 경민중학교, 경민고등학교, 의정부공업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신세계백화점, 롯데마트, 의정부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고시 관계 도서는 의정부시 도시재생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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