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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부로 조합 해산 동의했다가는 매몰비용 폭탄 맞는다
법원 “함께 사업 추진한 조합원 공동 책임”이라며 연이어 가압류 결정
repoter : 이경은 기자 ( ruddms8909@naver.com ) 등록일 : 2014-09-19 14:45:54 · 공유일 : 2014-09-23 20:01:24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최근 법원이 이른바 `매몰비용`에 대한 책임을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임원뿐 아니라 조합원도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조합이 해산돼도 일반 조합원들은 매몰비용에서 자유롭다는 이유로 해산 동의서를 받던 일부 주민들의 활동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지난달 5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김경선 판사)은 경기 부천시 소사구 소사1-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남수)이 이모 씨 등 5명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에 대해 "부동산 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채무자들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모 씨 등 5명 소유의 부동산이 가압류됐다. 청구된 금액은 약 4500만원으로 채무자별로는 약 911만원이다.
2011년 6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소사1-1구역은 같은 해 9월 대림산업을 시공자로 선정했으며, 지난 6월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등 발 빠른 사업 진행을 이어 왔다.
하지만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지 한 달 만에 일부 조합원들이 과반수 동의로 해산 신청을 접수시키면서 사업 열기는 급속도로 식었다.
이후 조합은 조합 해산에 따른 매몰비용은 조합원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해산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조합원 이모 씨 등 5명을 상대로 법원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조합 주장을 받아들여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소사1-1구역 조합 관계자는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조합이 해산되더라도 `매몰비용은 걱정할 것 없다`며 주민들을 현혹시키던 일부 조합원들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게 밝혀졌다"며 "이번 판결로 인해 타 사업장에서도 조합 해산을 종용하고 있는 조합원들이 다시 한 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법원은 최근 조합이 해산된 경우 사업비 등 매몰비용의 책임을 조합 임원이 아닌 조합원도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을 연이어 내리고 있다.
소사1-1구역보다 한 달 앞선 지난 7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최복규 판사)가 성북구 장위12구역 조합 임원 이모 씨 등 6명이 조합 해산을 주도했던 조합원 송모 씨 등 57명을 상대로 낸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ㆍ결정했다.
이 판결은 매몰비용의 책임을 조합원에게 부담시킨 첫 사례로써 이에 따라 채무자인 좋바원 57명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됐다.
2005년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된 장위12구역은 2009년 11월 조합설립인가를 시작으로 대림산업을 시공자로 선정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때 금전 소비대차(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동종ㆍ동질ㆍ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대한 조합 임원 6명이 연대 서명을 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전체 조합원 571명 중 302명(52.8%)이 조합 해산에 동의하면서 장위12구역은 지난 1월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됐다.
이에 대림산업은 조합이 해산되자 소비대차에 연대 서명을 한 조합 임원 6명에게 그동안 지급했던 대여금 31억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막대한 매몰비용을 6명의 조합 임원들이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조합 임원들은 조합 해산에 적극 가담한 조합원 57명에게 사전 구상금(타인이 부담해야 할 것을 자기가 대신 갚아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한 경우 그 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따른 청구 금액)을 청구하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로 인해 결국 채무자인 조합원 57명은 약 30억5800만원, 1인당 약 5360만원의 재산을 가압류당했다.
2008년 9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며 본격적인 사업의 시작을 알렸던 인천 부개2구역 재개발 조합 또한 조합 임원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사전 구상금을 청구하는 가압류에 대해 법원이 조합 임원 측 손을 들어준바 있다.
이처럼 법원은 최근 조합 해산에 따른 매몰비용은 사업을 함께 추진한 조합원의 공동 책임을 이유로 들며 조합 해산을 무차별적으로 종용하는 조합원들에게 매몰비용의 책임을 묻는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연이어 받아들이고 있다.
이로써 조합이 해산되더라도 조합 임원이 아닌 일반 조합원들은 매몰비용에서 자유롭다는 이유로 해산 동의서를 받던 일부 주민들의 활동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이에 대해 한 조합원은 "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당연한 처사다"며 "사업의 이익을 나눠가질 때는 함께 나눠 가져야 한다고 외치던 조합원들이 매몰비용 등 금적전이나 법적인 부담에 대해서는 조합 임원을 앞에 세워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비업계 전문가들 또한 "매몰비용은 조합 임원들이 아닌 조합원 모두가 사용한 돈이다. 하지만 과거 매몰비용에 대한 소송은 시공자와 조합 임원 사이에서만 진행돼 조합원들이 매몰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 해산 뒤에 크게 버티고 서 있는 매몰비용의 늪을 무시하고 조합 해산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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