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세입자들에게 호재가 날아들었다. 전세금 반환을 미루던 집주인이 늦게 공탁까지 했지만 결국 세입자에게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세입자 A씨가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제기한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집주인의 공탁은 무효이므로 전세금 원금은 물론 이사 나온 날로부터 연 5%, 판결 선고일로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집주인은 전세 기간 만료 후 세입자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다가 세입자 A씨가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갑자기 아무런 얘기도 없이 전세금을 반환해야 할 상대방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이유로 전세금 원금만을 공탁했다.
하지만 법원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이자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세입자 A에게 충분히 전세금 반환 의무를 이행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집주인의 공탁을 무효로 판시했다.
이러한 `공탁`은 종종 집주인들이 세입자의 소송에 대항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악용돼 왔다. 즉 세입자가 아무리 협의를 해 보려고 해도 전세금 돌려받기가 불가능해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그때서야 집주인은 전세금을 공탁해 버리는 방법이다. 이러한 공탁이 유효하다고 판단될 경우 때에 따라서는 지연손해금이나 소송비용 등의 부담을 세입자가 지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이번 판결과 같이 세입자 측에서 `공탁 무효`의 사실을 명확히 주장ㆍ입증해 집주인에게 지연손해금은 물론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 이번 판결의 확정 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은 약 700만원에 이르며 이후에도 전세금 지급을 계속 미룰 경우 연 20%의 이자(지연손해금)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이와 같이 제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일종의 보완책이 마련된 것이다.
이번 소송을 진행해 승소 판결을 받은 법률사무소 아이로이어 대표 송명욱 변호사는 "제때 전세금 돌려받기가 어려운 세입자의 경우 경제적인 피해와 함께 감정적인 다툼이 극심해져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다. 특히 소송이 시작되면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고 적절히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최선의 방법을 검토해 진행하는 것이 낫다"고 조언했다.
따라서 전세금 돌려받기 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세입자라면 계약서 등의 서류를 가지고 직접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다. 비협조적인 집주인일수록 전세금 반환을 늦출 뿐 아니라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 중에도 각종 무리한 주장과 증거 신청으로 세입자들의 애를 태울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최선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세입자 A씨가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제기한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집주인의 공탁은 무효이므로 전세금 원금은 물론 이사 나온 날로부터 연 5%, 판결 선고일로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집주인은 전세 기간 만료 후 세입자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다가 세입자 A씨가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갑자기 아무런 얘기도 없이 전세금을 반환해야 할 상대방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이유로 전세금 원금만을 공탁했다.
하지만 법원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이자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세입자 A에게 충분히 전세금 반환 의무를 이행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집주인의 공탁을 무효로 판시했다.
이러한 `공탁`은 종종 집주인들이 세입자의 소송에 대항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악용돼 왔다. 즉 세입자가 아무리 협의를 해 보려고 해도 전세금 돌려받기가 불가능해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그때서야 집주인은 전세금을 공탁해 버리는 방법이다. 이러한 공탁이 유효하다고 판단될 경우 때에 따라서는 지연손해금이나 소송비용 등의 부담을 세입자가 지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이번 판결과 같이 세입자 측에서 `공탁 무효`의 사실을 명확히 주장ㆍ입증해 집주인에게 지연손해금은 물론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 이번 판결의 확정 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은 약 700만원에 이르며 이후에도 전세금 지급을 계속 미룰 경우 연 20%의 이자(지연손해금)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이와 같이 제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일종의 보완책이 마련된 것이다.
이번 소송을 진행해 승소 판결을 받은 법률사무소 아이로이어 대표 송명욱 변호사는 "제때 전세금 돌려받기가 어려운 세입자의 경우 경제적인 피해와 함께 감정적인 다툼이 극심해져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다. 특히 소송이 시작되면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고 적절히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최선의 방법을 검토해 진행하는 것이 낫다"고 조언했다.
따라서 전세금 돌려받기 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세입자라면 계약서 등의 서류를 가지고 직접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다. 비협조적인 집주인일수록 전세금 반환을 늦출 뿐 아니라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 중에도 각종 무리한 주장과 증거 신청으로 세입자들의 애를 태울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최선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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