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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여의구역 재개발, 관리처분 변경인가 ‘수정’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1-08-19 12:33:02 · 공유일 : 2021-08-19 13:01:55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여의구역(재개발)의 관리처분 변경인가 관련 내용이 최근 수정됐다.

지난 17일 미추홀구는 여의구역 재개발 관리처분 변경인가에 대한 정정 고시를 냈다. 사유는 분양ㆍ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오기로 알려졌다.

구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창천로93번길 16(숭의동) 일원 6만1210.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5.13%, 용적률 250.01%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1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1㎡ 1가구 ▲39㎡ 54가구 ▲52㎡ 13가구 ▲59A㎡ 218가구 ▲59B㎡ 84가구 ▲62㎡ 116가구 ▲72A㎡ 134가구 ▲72B㎡ 70가구 ▲72C㎡ 70가구 ▲84A㎡ 146가구 ▲84B㎡ 65가구 ▲84C㎡ 87가구 ▲109㎡ 58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여의구역은 지하철 1호선 제물포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숭의초등학교, 인천남중학교, 선인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며 홈플러스,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현대유비스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2009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2년 6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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