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창현 기자] 성매매 근절을 위해 도입된 ′성매매특별법′이 23일 제정 10년째를 맞았다.
그러나 성매매는 여전히 법망을 피해 음지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키스방, 허그방, 귀밥파는 집, 샤워방 등 음성화·교묘화된 신변종 업소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풍속업소 단속현황′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성매매 등 풍속업소의 불법 영업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말 기준 광주는 101곳, 전남은 61곳이 적발됐다. 연도별로는 광주의 경우 2010년 24곳, 2011년 22곳, 2012년 73곳, 2013년 188건이 적발됐다. 전남은 2010년 42곳, 2011년 31곳, 2012년 22곳, 2013년 27곳이 단속됐다.
조원진 의원은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기업형, 신변종 성매매 업소와 함께 기존의 일반 유흥주점을 통한 성매매가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성매매 위반 풍속업소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경찰은 풍속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점검과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성구매자는 물론이고 성매매 업주들이 성매매로 얻는 이익보다, 처벌이 현저히 가볍다는 점이 성매매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성매매특별법′은 지난 2000년부터 전국적으로 성매매 근절과 성매매산업 해체 운동이 번지면서 제정됐다. 정부는 2003년 국무총리 산하에 성매매방지기획단을 신설하고, 이듬해 성매매방지관련법을 제정해 같은 해 9월23일 시행했다. 성매매특별법 제정 전에는 ′윤락행위등방지법′이 있었다.
그러나 성매매는 여전히 법망을 피해 음지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키스방, 허그방, 귀밥파는 집, 샤워방 등 음성화·교묘화된 신변종 업소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풍속업소 단속현황′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성매매 등 풍속업소의 불법 영업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말 기준 광주는 101곳, 전남은 61곳이 적발됐다. 연도별로는 광주의 경우 2010년 24곳, 2011년 22곳, 2012년 73곳, 2013년 188건이 적발됐다. 전남은 2010년 42곳, 2011년 31곳, 2012년 22곳, 2013년 27곳이 단속됐다.
조원진 의원은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기업형, 신변종 성매매 업소와 함께 기존의 일반 유흥주점을 통한 성매매가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성매매 위반 풍속업소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경찰은 풍속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점검과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성구매자는 물론이고 성매매 업주들이 성매매로 얻는 이익보다, 처벌이 현저히 가볍다는 점이 성매매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성매매특별법′은 지난 2000년부터 전국적으로 성매매 근절과 성매매산업 해체 운동이 번지면서 제정됐다. 정부는 2003년 국무총리 산하에 성매매방지기획단을 신설하고, 이듬해 성매매방지관련법을 제정해 같은 해 9월23일 시행했다. 성매매특별법 제정 전에는 ′윤락행위등방지법′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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