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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은, 첫 재판에 일부 혐의 인정…직원 격려금 명목으로 활동비 사용
"돈을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실제로 고문 역할 했다" 주장
repoter : 최도범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4-09-23 14:52:07 · 공유일 : 2014-09-23 20:01:50
[아유경제=최도범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등 10가지 범죄 혐의로 구속 기속된 박상은 의원 첫 공판이 열린 지난 22일, 박 의원 측4은 검찰의 기소 혐의 대부분에 대해 부인했다.
이날 인천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박 의원 측은 지난 2010년 2월 정치자금 계좌에서 직원 격려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인출, 박 의원의 활동비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 반면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박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검찰의 증거기록을 아직 다 보지 못한 상태라며 공소 내용이 사실에 대해 실체가 없다는 주장과 돈을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실제로 고문 역할을 하고 고문료을 받는 등 검찰의 공소 내용과 명목이 다르다는 주장을 펼쳤다.
지난 4일 구속 기소된 박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내 A 항만물류업체 고문으로 등록, 급여 명목으로 1억2000만 원을 지급 받은 혐의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한국학술연구원으로부터 회계책임자 급여 6250만 원과 국회의원 차량리스료 2121만 원을 대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자신이 CEO로 근무했던 대한제당 회장으로부터 격려금으로 받았다는 5억 8000만원과 비서관의 급료 착복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박 의원의 다음 재판은 증인 11명이 준비돼 오는 29일과 30일 양일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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