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창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에 대한 투자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01년 리츠 도입 이후 시장환경 변화를 반영해 자금조달, 투자방식, 이익배당 등 리츠운용의 전과정에 대한 규제 완화를 포함하고 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정부개정(안)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사업대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의무화는 유지하되, 감정원·협회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를 폐지해 이중감정 등 부작용을 예방한다.
개발사업투자 자율화를 위해 개발사업 투자를 주식 상정전에도 가능하도록 하고, 주총 특별결의로 개발사업과 운영사업(매입·임대 등) 간의 비중을 결정하도록 해 리츠가 사업의 유형과 형태를 다양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모든 리츠에 대해 배당을 현금에 한정되었던 것을 수익증권, 현물 등으로까지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자기관리 리츠는 의무배당비율을 90%에서 50%로 완화하여 리츠의 자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한다.
아울러 차입 등의 기준이 되는 자기자본의 산정기준일이 현재는 차입 직전 분기이나 현재의 재무상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산정기준일 제한을 폐지해 필요에 따라 차입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리츠의 운용규제 완화로 투자자 유치가 쉬워지며, 영업의 자율성 확대와 수익성 향상을 기할 수 있게 돼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01년 리츠 도입 이후 시장환경 변화를 반영해 자금조달, 투자방식, 이익배당 등 리츠운용의 전과정에 대한 규제 완화를 포함하고 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정부개정(안)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사업대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의무화는 유지하되, 감정원·협회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를 폐지해 이중감정 등 부작용을 예방한다.
개발사업투자 자율화를 위해 개발사업 투자를 주식 상정전에도 가능하도록 하고, 주총 특별결의로 개발사업과 운영사업(매입·임대 등) 간의 비중을 결정하도록 해 리츠가 사업의 유형과 형태를 다양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모든 리츠에 대해 배당을 현금에 한정되었던 것을 수익증권, 현물 등으로까지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자기관리 리츠는 의무배당비율을 90%에서 50%로 완화하여 리츠의 자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한다.
아울러 차입 등의 기준이 되는 자기자본의 산정기준일이 현재는 차입 직전 분기이나 현재의 재무상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산정기준일 제한을 폐지해 필요에 따라 차입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리츠의 운용규제 완화로 투자자 유치가 쉬워지며, 영업의 자율성 확대와 수익성 향상을 기할 수 있게 돼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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