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공무원연금의 대대적인 개혁에 앞서 이해관계인 간 충돌이 이뤄졌다. 바꾸고 싶은 자(정부ㆍ여당)와 바꾸고 싶지 않은 자(공무원) 간 다툼이 벌써부터 시작된 셈이다.
지난 22일 국회에서 한국연금학회(회장 김용하=순천향대학교 교수) 주최로 열릴 예정이던 공무원연금 개혁 정책 토론회가 시작 전 토론장을 점거하던 공무원노조 소속 200여명의 저지로 무산됐다.
지난 21일 새누리당과 한국연금학회는 현 정부의 규제 합리화 정책에 준해 신규ㆍ현직ㆍ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금액 일부에 제동을 걸었다. 현직 공무원의 보험료는 2026년까지 현재보다 42.7% 오르는 반면 퇴직 후 받게 되는 연금은 현재보다 34%까지 깎인다.
이는 생애소득 대비 노후 연금액(소득대체율)의 비율이 41.3%로 국민연금 수준(38.7%)으로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오며 연금 수령 나이 제한 또한 60세에서 65세로 오르게 된다. 또한 기존 연금 수령자는 2015년부터 연금의 3%를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이 같은 개혁안을 내놓은 데는 현재 한 해 1조원대였던 공무원연금 적자가 올해 처음 2조원을 넘고 내년에는 3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 자리하고 있다.
정부의 개혁안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연금 문제의 본질에 대해 언급했다. 당초 설계된 대로 계속 연금을 지급할 돈이 없다는 이유로 사회적 부조인 공무원연금을 애초에 성격 자체가 다른 법적 연금인 국민연금과 비교하며 연금 금액을 `급조절` 하려는 정책은 때려 막기 식 단편적 해결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가 거론하는 국민연금 대비 형평성 문제에 대해 정부 스스로 공무원 내부의 형평성 문제를 간과함으로써 자기모순에 빠지게 됐다는 주장에 눈길이 쏠린다.
정부 측이 주장하는 개혁 당위성이 자기모순이란 주장에는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연금에 대한 지적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영삼 대통령은 2012년 이명박 대통령 집권 당시 1088만원 정도의 연금액을 유지한데 비해 이명박 대통령은 퇴임 이후 그동안의 대통령직 임금 상승분이 반영돼 현재 1300~1400만원 정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연금액이 계속 오르는 것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연금 부분 규정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퇴임 대통령 연금액은 연봉의 90%를 지급하도록 명시돼 있다. 대통령의 연금은 현 국민연금 정책의 손길이 닿지 않는 초법적인 위치에 있는 셈이다.
국회의원 연금 또한 당초 납부 금액과 상관없이 국가 재정으로 채워지고 있다.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에 따라 현행법상 단 하루만 국회의원 신분을 하면 65세 이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국회의원 연금에 쓰인 금액은 117억8520만원에 달했으며 국회의원 818명에게 각각 평균 120만원씩 지급됐다.
이러한 상황에 비춰 볼 때 정부가 재정적자를 이유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단행하려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연금 문제 또한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전망이다.
한편 `철밥통`의 상징이었던 공무원연금이 규제로 인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면서 개인연금보험이나 노후 대비 금융 상품에 가입하는 공무원들도 늘어나고 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예상하는 은퇴 후 월 평균 생활비가 약 350만원 정도"라며 "현 정책으로 인해 생활비 대비 공무원 연금 수령액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돼 공무원들이 월 지급형 주가연계증권(ELS)이나 금융 상품에 적극적으로 가입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당사자인 공무원의 의견을 배제한 채 정부와 여당이 독단적으로 논의한 개혁안이 공무원노조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게 된 현 상황에서 공무원노조의 강경 대응 장기화 가능성과 정부가 향후 어떠한 대책으로 사태를 해결할지는 미지수다.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공무원연금의 대대적인 개혁에 앞서 이해관계인 간 충돌이 이뤄졌다. 바꾸고 싶은 자(정부ㆍ여당)와 바꾸고 싶지 않은 자(공무원) 간 다툼이 벌써부터 시작된 셈이다.
지난 22일 국회에서 한국연금학회(회장 김용하=순천향대학교 교수) 주최로 열릴 예정이던 공무원연금 개혁 정책 토론회가 시작 전 토론장을 점거하던 공무원노조 소속 200여명의 저지로 무산됐다.
지난 21일 새누리당과 한국연금학회는 현 정부의 규제 합리화 정책에 준해 신규ㆍ현직ㆍ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금액 일부에 제동을 걸었다. 현직 공무원의 보험료는 2026년까지 현재보다 42.7% 오르는 반면 퇴직 후 받게 되는 연금은 현재보다 34%까지 깎인다.
이는 생애소득 대비 노후 연금액(소득대체율)의 비율이 41.3%로 국민연금 수준(38.7%)으로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오며 연금 수령 나이 제한 또한 60세에서 65세로 오르게 된다. 또한 기존 연금 수령자는 2015년부터 연금의 3%를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이 같은 개혁안을 내놓은 데는 현재 한 해 1조원대였던 공무원연금 적자가 올해 처음 2조원을 넘고 내년에는 3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 자리하고 있다.
정부의 개혁안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연금 문제의 본질에 대해 언급했다. 당초 설계된 대로 계속 연금을 지급할 돈이 없다는 이유로 사회적 부조인 공무원연금을 애초에 성격 자체가 다른 법적 연금인 국민연금과 비교하며 연금 금액을 `급조절` 하려는 정책은 때려 막기 식 단편적 해결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가 거론하는 국민연금 대비 형평성 문제에 대해 정부 스스로 공무원 내부의 형평성 문제를 간과함으로써 자기모순에 빠지게 됐다는 주장에 눈길이 쏠린다.
정부 측이 주장하는 개혁 당위성이 자기모순이란 주장에는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연금에 대한 지적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영삼 대통령은 2012년 이명박 대통령 집권 당시 1088만원 정도의 연금액을 유지한데 비해 이명박 대통령은 퇴임 이후 그동안의 대통령직 임금 상승분이 반영돼 현재 1300~1400만원 정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연금액이 계속 오르는 것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연금 부분 규정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퇴임 대통령 연금액은 연봉의 90%를 지급하도록 명시돼 있다. 대통령의 연금은 현 국민연금 정책의 손길이 닿지 않는 초법적인 위치에 있는 셈이다.
국회의원 연금 또한 당초 납부 금액과 상관없이 국가 재정으로 채워지고 있다.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에 따라 현행법상 단 하루만 국회의원 신분을 하면 65세 이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국회의원 연금에 쓰인 금액은 117억8520만원에 달했으며 국회의원 818명에게 각각 평균 120만원씩 지급됐다.
이러한 상황에 비춰 볼 때 정부가 재정적자를 이유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단행하려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연금 문제 또한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전망이다.
한편 `철밥통`의 상징이었던 공무원연금이 규제로 인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면서 개인연금보험이나 노후 대비 금융 상품에 가입하는 공무원들도 늘어나고 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예상하는 은퇴 후 월 평균 생활비가 약 350만원 정도"라며 "현 정책으로 인해 생활비 대비 공무원 연금 수령액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돼 공무원들이 월 지급형 주가연계증권(ELS)이나 금융 상품에 적극적으로 가입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당사자인 공무원의 의견을 배제한 채 정부와 여당이 독단적으로 논의한 개혁안이 공무원노조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게 된 현 상황에서 공무원노조의 강경 대응 장기화 가능성과 정부가 향후 어떠한 대책으로 사태를 해결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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