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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안전제도 대폭 '강화'
repoter : AU경제 ( webmaster@areyou.co.kr ) 등록일 : 2014-09-23 15:46:02 · 공유일 : 2014-09-23 20:01:56
[아유경제=김덕녕 기자] 앞으로 부실 설계 및 공사를 한 건축사·시공사 및 감리자는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의 업무를 수임할 수 없으며, 시공자는 주요 공사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인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저질 강재 생산 방지를 위한 공장점검 제도 신설 등 건축물에 대한 안전제도가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마우나 리조토, 아산 오피스텔 전도사고 등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건축물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건축물의 설계-시공-유지관리 등 건축 전 단계에 걸친 건축제도 상의 미비점을 전면 재 검토해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건축관계 전문가·학회·단체·지방지치단체 76명으로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 TF를 지난 5월 23일 구성했으며, 그 간 총 36차례에 걸친 분과회의 및 총괄회의를 거쳐 총 28개 과제가 제안되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건설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해 동 과제들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관계부처 협의 및 규제 심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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