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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울 한강변 일대 15층ㆍ35층 이하 규제, 사실상 폐지 수순
서울시 “점진적으로 재건축 규제 완화”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1-08-19 17:16:52 · 공유일 : 2021-08-19 20:01:51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시가 한강변 일대 초고층 건축을 허용하기로 함에 따라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를 비롯한 영등포구 여의도 재건축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 18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는 여의도 재건축 단지 관계자들에게 `15층 이하` 규제 완화 등의 인센티브 가능성을 언급하며 시에서 요구한 공공기여 비율 등에 협조할 경우 층고 제한을 풀 수 있다고 밝혔다. 시는 조만간 여의도 아파트지구 내 재건축 단지 협의체와 만나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그간 한강변은 `35층 룰(일반주거지역 내 아파트 최고 층수 35층 제한)`의 적용을 받았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 시절 한강변 주거지역 내 아파트는 지상 최고 35층까지만 허용하는 35층 가이드라인 등을 재건축에 대한 규제로 정했고, 이는 일대 재건축사업에 큰 장애물로 작용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2013년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 원칙`을 기준으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35층 이하 ▲한강 수변 연접부는 15층 이하 등으로 아파트 높이를 제한한 것이다. 그리고 이 내용을 도시기본계획인 `2030 서울플랜`에 포함했고 이후 이를 토대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재건축 단지들은 사업 추진이 가로막혔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당시 박 시장은 무분별한 고층 건물이 도시 경관을 가리기 때문에 아파트의 최고 층수를 제한해 조망권 사유화를 막기 위한 취지로 규제를 한 것"이라며 "하지만 15층 규제의 경우, 권고사항이었음에도 사실상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규제로 작용해 상당히 엄격히 적용돼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들 사이에서 도시의 다양한 경관을 제약하는 만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귀띔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했고, 오 시장은 취임 이전부터 서울 일대 재건축사업 규제 완화를 천명하면서 시장 내 기대감이 커졌다. 그리고 이번에 한강변 일대 지상 15층ㆍ35층 규제가 사실상 폐지 수순에 돌입하면서 그동안 한강변 아파트 층수 제한으로 사업이 진척되지 못했던 재건축 단지들을 중심으로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서울시는 세부적인 층수는 단지별 특성을 고려해 도시계획위원회 판단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오는 9월까지 공론화 과정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정부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해 올해 안으로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면서 "부동산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여지가 있는 만큼 앞으로 점진적으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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