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5조에 따라 관할관청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조합원은 해당 조합 정관의 적용을 받아 권리와 의무를 지게 된다.
여기서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는 통상 조합 정관에 `토지 또는 건축물의 분양청구권, 총회의 출석권ㆍ발언권 및 의결권, 임원의 선임권 및 피선임권, 대의원의 선출권 및 피선출권, 사업비, 청산금, 부과금과 이에 대한 연체료 및 지연손실금(이주 지연, 계약 지연, 조합원 분쟁으로 인한 지연 등 포함) 등의 비용 납부 의무,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이주 의무, 그밖에 관계 법령 및 총회 등의 의결사항 준수 의무`와 같은 내용으로 규정된다.
이런 경우 정관에 규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분양청구권이 규정돼 있음을 근거로 조합원이 수분양자 지위 확인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관해 대법원은 판결(2019년 12월 13일 선고ㆍ2019두39277 판결)에서 "확인의 소의 대상인 법률관계의 확인이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해서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ㆍ불안이 야기돼야 하고 그 위험ㆍ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 판결로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돼야 한다(대법원 1995년 10월 12일 선고ㆍ95다26131 판결, 대법원 2002년 6월 14일 선고ㆍ2002두1823 판결)"라고 밝혔다.
이어서 재판부는 이 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에 대해 "①도시정비법에 의거해 진행되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서 사업 시행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신축 주택에 관한 수분양자 지위나 수분양권은 조합원이 된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 각호의 기준에 따라 수립되는 관리처분계획으로 정해진다. ②조합원은 자신의 분양신청 내용과 달리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항고소송의 방식으로 구할 수 있을 뿐이지, 곧바로 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이나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수분양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년 2월 15일 선고ㆍ94다31235 판결). ③현행 「행정소송법」에서 장래에 행정청이 일정한 내용의 처분을 할 것 또는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구하는 소송(의무이행소송, 의무확인소송 또는 예방적 금지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년 2월 11일 선고ㆍ91누4126 판결, 대법원 2006년 5월 25일 선고ㆍ2003두11988 판결). ④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기 전의 단계에서 조합을 상대로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도 없는 수분양권의 확인을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방식으로 곧바로 구하는 것은 현존하는 권리ㆍ법률관계의 확인이 아닌 장래의 권리ㆍ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조합에게 특정한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무확인소송에 해당해 부적법하다"라고 짚었다.
따라서 조합원의 수분양자의 지위나 수분양권은 관리처분계획에서 확정되는 것으로 그 이전의 단계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불가하고 수분양권이 인정되지 않은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이 정해지는 경우는 해당 조합원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형식으로 다퉈야 할 것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5조에 따라 관할관청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조합원은 해당 조합 정관의 적용을 받아 권리와 의무를 지게 된다.
여기서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는 통상 조합 정관에 `토지 또는 건축물의 분양청구권, 총회의 출석권ㆍ발언권 및 의결권, 임원의 선임권 및 피선임권, 대의원의 선출권 및 피선출권, 사업비, 청산금, 부과금과 이에 대한 연체료 및 지연손실금(이주 지연, 계약 지연, 조합원 분쟁으로 인한 지연 등 포함) 등의 비용 납부 의무,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이주 의무, 그밖에 관계 법령 및 총회 등의 의결사항 준수 의무`와 같은 내용으로 규정된다.
이런 경우 정관에 규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분양청구권이 규정돼 있음을 근거로 조합원이 수분양자 지위 확인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관해 대법원은 판결(2019년 12월 13일 선고ㆍ2019두39277 판결)에서 "확인의 소의 대상인 법률관계의 확인이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해서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ㆍ불안이 야기돼야 하고 그 위험ㆍ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 판결로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돼야 한다(대법원 1995년 10월 12일 선고ㆍ95다26131 판결, 대법원 2002년 6월 14일 선고ㆍ2002두1823 판결)"라고 밝혔다.
이어서 재판부는 이 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에 대해 "①도시정비법에 의거해 진행되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서 사업 시행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신축 주택에 관한 수분양자 지위나 수분양권은 조합원이 된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 각호의 기준에 따라 수립되는 관리처분계획으로 정해진다. ②조합원은 자신의 분양신청 내용과 달리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항고소송의 방식으로 구할 수 있을 뿐이지, 곧바로 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이나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수분양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년 2월 15일 선고ㆍ94다31235 판결). ③현행 「행정소송법」에서 장래에 행정청이 일정한 내용의 처분을 할 것 또는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구하는 소송(의무이행소송, 의무확인소송 또는 예방적 금지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년 2월 11일 선고ㆍ91누4126 판결, 대법원 2006년 5월 25일 선고ㆍ2003두11988 판결). ④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기 전의 단계에서 조합을 상대로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도 없는 수분양권의 확인을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방식으로 곧바로 구하는 것은 현존하는 권리ㆍ법률관계의 확인이 아닌 장래의 권리ㆍ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조합에게 특정한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무확인소송에 해당해 부적법하다"라고 짚었다.
따라서 조합원의 수분양자의 지위나 수분양권은 관리처분계획에서 확정되는 것으로 그 이전의 단계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불가하고 수분양권이 인정되지 않은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이 정해지는 경우는 해당 조합원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형식으로 다퉈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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