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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소형주택 의무건설 내년 3월 폐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공포… 서울시 등 반발이 변수
repoter : 정훈 기자 ( whitekoala@naver.com ) 등록일 : 2014-09-24 11:55:13 · 공유일 : 2014-09-24 13:03:38


[아유경제=정훈 기자] 내년 3월 말부터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시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을 의무적으로 공급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는 지난 16일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 8일 만에 이뤄진 것으로, 정부가 앞서 발표한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 안정 강화 방안(이하 9ㆍ1대책)`의 후속 조치다.
공포된 개정안에 따르면 도정법 시행령 제13조의3제2항은 종전 `제1항제3호(재건축사업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60/100 이하로 하되, 전체 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100 이하)를 적용할 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300가구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써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주택의 규모 및 건설 비율에 관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및 건설 비율에 따른다. 다만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은 기존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을 축소하거나 30%의 범위에서 그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에서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건설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바뀌었다. 다음 각 호에는 ▲제1호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은 기존 주택(재건축하기 전의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하 전용)을 축소하거나 30% 범위에서 그 규모를 확대할 것`과 ▲제2호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주택은 모두 85㎡ 이하 규모로 건설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으로 재건축 시 전용 85㎡ 이하를 60%까지 짓고 그 구체적인 비율을 시ㆍ도조례로 위임한 내용이 삭제됐다. 이에 그동안 이를 근거로 재건축 시 일정 비율 이상 전용 60㎡ 이하 주택을 짓도록 했던 `대못`이 뽑히게 됐다. 실례로 서울시와 경기도 등은 이를 바탕으로 그 비율을 `20%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부칙에 따라 시행 전 사업시행인가(변경인가 포함)를 받았거나 인가를 신청한 사업장은 새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재건축사업에서의 소형주택 공급 의무 제도 개편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써 최근 시장 수요의 변화에 따라 소형주택의 공급이 자발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개편을 바라보는 업계 전망이 `장밋빛` 일색인 것은 아니다. 당장 서울시 등 지자체 반발이 예상되는 데다 바뀐 제도를 적용받으려면 사실상 일반분양분을 전용 85㎡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렸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9ㆍ1대책에 담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합리화와 재건축 허용연한 단축(최장 40년→30년)에 대해 서울시가 사실상 수용 거부 의사를 밝힌 만큼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며 "지자체 처지에서 상위 규범인 법과 시행령이 바뀌면 겉으로라도 이를 따를 수밖에 없는데도 이처럼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은 지자체 산하 위원회 등의 심의를 통해 사실상 기존 규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돼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또 이를 적용받기 위해 조합원 외 분양분을 모두 전용 85㎡ 이하로 짓도록 한 것은 자칫 정부가 강조한 시장 자율성 강화와 주택 다양성 제고에 역행하는 처사로 비춰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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