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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 대상 30호 모집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4-09-24 11:33:51 · 공유일 : 2014-09-24 20:01:44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는 15년 이상 된 개인 소유 노후 주택에 단열 공사와 보일러, 상하수도 배관 교체 등 리모델링비용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리모델링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대상(30가구)을 모집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시가 노후 주택에 리모델링비용을 지원해 소유주에게는 주택 가치 제고를, 세입자에게는 주거비 부담 경감 등의 혜택을 주고자 마련됐다.
지원을 받은 주택 소유자는 세입자에게 6년간 임대료 인상 없이 임대하고 세입자는 주변 시세의 70% 가격으로 최장 6년간 전세 보증금 인상 없이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세입자의 입주 자격 요건은 `전세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과 같은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의 무주택 소유자다. 지원금은 공사 전 전세 가격 및 주변 시세 대비 전세 가격 저렴 정도를 반영해 호당 최대 1000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대상은 ▲건설한 지 15년 이상 된 노후 주택 ▲규모 60㎡ 이하 ▲현재 전세를 놓고 있거나 앞으로 놓을 예정인 전세 보증금 1억8000만원 이하 주택이다. 다만 부모 부양이나 다자녀 양육 등의 사유로 가구원 수가 4인 이상인 세입자가 입주하는 경우 규모는 85㎡로 대상 주택의 전세 보증금은 2억5000만원으로 완화했다.
리모델링 공사는 에너지 효율 향상과 구조 성능을 향상시키는 범위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순 도배나 장판 교체, 싱크대나 신발장 등 가구 공사 지원은 제외된다. 리모델링 공사의 범위와 비용은 SH공사에서 선정한 시공업체가 현장 실사 등을 통해 소유주와 협의하고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 뒤 계약 체결을 해 공사를 시작한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리모델링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새로운 주택을 짓지 않고도 전세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효율적인 방식의 임대주택"이라며 "이번 30호의 시범사업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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