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가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승인이 취소될 경우 그 사용비용 즉 `매몰비용` 지원을 공식화했다.
인천시는 지난 22일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따라 추진위 단계에 놓인 구역을 대상으로 매몰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제 인천시의회가 매몰비용 지원을 놓고 불거진 논란을 해소해야 할 과제를 떠안게 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정비사업의 사용비용 부담으로 조합 등의 자발적 해산이 어려운 상태로 이를 장기간 방치할 경우 신축ㆍ증축ㆍ매매ㆍ임대 등 재산권 행사의 어려움으로 주거환경 악화와 생활권 붕괴 등 슬럼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사용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해 도시의 경쟁력 상실로 인한 사회적 비용 부담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조례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벌였던 추진위가 그동안 사용한 용역비, 운영비 부담 때문에 자발적으로 해산하지 못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의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도 추진위가 해산할 경우에 사용비용의 일부 범위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매물비용의 지원은 구역 내 추진위의 승인이 취소된 뒤 사용비용 보조 신청을 받아 진행된다. 인천시는 매물비용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각 구역별 신청 내용을 검증한 뒤 예산 지원 여부와 규모를 최종 확정한다.
하지만 시 측은 입법 완료 후 각 구역별 신청 여부에 따라 대상 구역과 예산 지원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의 경우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다수 정비구역들이 사실상 추진이 중단된 상태이나 매몰비용 부담으로 인해 해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인천시는 현재 27개 구역에 172억원의 예산이 지원돼야 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8일 개최 예정인 인천시의회 제219회 임시회에서 개정안 통과 여부에 귀추가 집중될 전망이다.
한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시의회의 심사에 따라 매몰비용의 지원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며 "시의회는 시가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매몰비용을 지원하는 게 적절한 지를 두고 논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대한 매몰비용 지원은 사회적 논란 큰 정책 중 하나로, 인천시 역시 이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찬성 측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펼쳐 온 뉴타운 정책의 실패를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반대 측에서는 원칙적으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이익과 손해가 전부 주민에게 돌아가는 구조이기에 예산 지원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이에 정부도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2012년 말 도정법 개정 과정에서 매몰비용 지원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뒤 줄곧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당시 정부 관계자는 "보편타당한 예산 사용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힌바 있다.
인천시는 지난 22일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따라 추진위 단계에 놓인 구역을 대상으로 매몰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제 인천시의회가 매몰비용 지원을 놓고 불거진 논란을 해소해야 할 과제를 떠안게 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정비사업의 사용비용 부담으로 조합 등의 자발적 해산이 어려운 상태로 이를 장기간 방치할 경우 신축ㆍ증축ㆍ매매ㆍ임대 등 재산권 행사의 어려움으로 주거환경 악화와 생활권 붕괴 등 슬럼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사용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해 도시의 경쟁력 상실로 인한 사회적 비용 부담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조례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벌였던 추진위가 그동안 사용한 용역비, 운영비 부담 때문에 자발적으로 해산하지 못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의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도 추진위가 해산할 경우에 사용비용의 일부 범위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매물비용의 지원은 구역 내 추진위의 승인이 취소된 뒤 사용비용 보조 신청을 받아 진행된다. 인천시는 매물비용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각 구역별 신청 내용을 검증한 뒤 예산 지원 여부와 규모를 최종 확정한다.
하지만 시 측은 입법 완료 후 각 구역별 신청 여부에 따라 대상 구역과 예산 지원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의 경우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다수 정비구역들이 사실상 추진이 중단된 상태이나 매몰비용 부담으로 인해 해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인천시는 현재 27개 구역에 172억원의 예산이 지원돼야 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8일 개최 예정인 인천시의회 제219회 임시회에서 개정안 통과 여부에 귀추가 집중될 전망이다.
한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시의회의 심사에 따라 매몰비용의 지원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며 "시의회는 시가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매몰비용을 지원하는 게 적절한 지를 두고 논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대한 매몰비용 지원은 사회적 논란 큰 정책 중 하나로, 인천시 역시 이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찬성 측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펼쳐 온 뉴타운 정책의 실패를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반대 측에서는 원칙적으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이익과 손해가 전부 주민에게 돌아가는 구조이기에 예산 지원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이에 정부도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2012년 말 도정법 개정 과정에서 매몰비용 지원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뒤 줄곧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당시 정부 관계자는 "보편타당한 예산 사용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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