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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가로주택정비] 동진빌라 가로주택정비, 사업시행 변경인가 ‘눈앞’
관리처분계획 포함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1-08-27 12:12:28 · 공유일 : 2021-08-27 13:01:58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금천구 동진빌라(가로주택정비)가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도달했다. 해당 공람은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달 9일 금천구는 동진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형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금천구 독산동 234-72 외 1필지 일대 267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9.7747%, 용적률 196.8285%를 적용한 공동주택 63가구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8㎡ 2가구 ▲59㎡ 6가구 ▲62㎡ 1가구 ▲68㎡ 54가구 등이며 이 중 35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주출입구 처마 설치 ▲단위세대 내부 변경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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