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창현 기자] 상가 임대차는 임대인의 재산적 가치와는 별개로 임차인의 영업활동의 결과로 영업적 가치가 형성되는데, 임차인들은 그 영업적 가치를 `권리금` 거래를 통해 회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013년 소상공인진흥공단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권리금이 있는 임대차는 55%에 달하고, 임차인 85%가 향후 권리금을 받고 나가겠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러나 권리금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약자인 임차인이 피해를 보고 권리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 교수·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 TF와 연구용역을 마치고, `권리금 법제화`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차권 및 권리금 보호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기존 상관습 및 판례를 통해 정립되어온 권리금의 정의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도입해 그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방침이다.
일정금액 이하의 상가임대차(서울, 4억이하)에만 인정되던 대항력이 모든 상가 임대차에 확대돼 건물주가 바뀌어도 5년간 안정적인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협력의무가 부과되고,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이와 함께 각 시·도에 분쟁조정 위원회를 설치해 임차인 및 임대인이 권리금 관련 분쟁을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 하고, 권리금 산정근거와 권리금 관련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한 권리금과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도입해 분쟁예방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번 권리금 법제화가 임차인 간 권리금 거래의 선순환 구조가 단절되지 않도록 임대인에게 협력의무를 부과하면서도, 합리적인 예외사유를 인정해 소유권과 영업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임차인에게도 정당한 회수기회가 보장되는 `상생`의 개념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3년 소상공인진흥공단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권리금이 있는 임대차는 55%에 달하고, 임차인 85%가 향후 권리금을 받고 나가겠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러나 권리금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약자인 임차인이 피해를 보고 권리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 교수·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 TF와 연구용역을 마치고, `권리금 법제화`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차권 및 권리금 보호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기존 상관습 및 판례를 통해 정립되어온 권리금의 정의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도입해 그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방침이다.
일정금액 이하의 상가임대차(서울, 4억이하)에만 인정되던 대항력이 모든 상가 임대차에 확대돼 건물주가 바뀌어도 5년간 안정적인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협력의무가 부과되고,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이와 함께 각 시·도에 분쟁조정 위원회를 설치해 임차인 및 임대인이 권리금 관련 분쟁을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 하고, 권리금 산정근거와 권리금 관련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한 권리금과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도입해 분쟁예방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번 권리금 법제화가 임차인 간 권리금 거래의 선순환 구조가 단절되지 않도록 임대인에게 협력의무를 부과하면서도, 합리적인 예외사유를 인정해 소유권과 영업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임차인에게도 정당한 회수기회가 보장되는 `상생`의 개념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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