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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다복마을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정정’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1-08-31 12:19:46 · 공유일 : 2021-08-31 13:02:06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간석초교주변 다복마을구역(재개발)의 사업시행인가 관련 내용이 최근 수정됐다.
지난 19일 남동구는 다복마을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인가에 대한 정정 고시를 냈다. 사유는 수용ㆍ사용할 토지, 건축물의 명세, 소유권 외 권리 명세서 등에 대한 오기로 알려졌다.
구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남동구 용천로105번길 19(구월동) 일원 5만5705.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7%, 용적률 236.5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1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60가구 ▲59A㎡ 344가구 ▲59B㎡ 365가구 ▲74㎡ 134가구 ▲84A㎡ 129가구 ▲84B㎡ 83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다복마을구역은 2009년 12월 14일 정비구역 지정, 2010년 2월 17일 추진위구성승인, 같은 해 5월 17일 조합설립인가, 2017년 12월 11일 사업시행인가, 2019년 2월 15일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60개월까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간석초교주변 다복마을구역(재개발)의 사업시행인가 관련 내용이 최근 수정됐다.
지난 19일 남동구는 다복마을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인가에 대한 정정 고시를 냈다. 사유는 수용ㆍ사용할 토지, 건축물의 명세, 소유권 외 권리 명세서 등에 대한 오기로 알려졌다.
구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남동구 용천로105번길 19(구월동) 일원 5만5705.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7%, 용적률 236.5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1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60가구 ▲59A㎡ 344가구 ▲59B㎡ 365가구 ▲74㎡ 134가구 ▲84A㎡ 129가구 ▲84B㎡ 83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다복마을구역은 2009년 12월 14일 정비구역 지정, 2010년 2월 17일 추진위구성승인, 같은 해 5월 17일 조합설립인가, 2017년 12월 11일 사업시행인가, 2019년 2월 15일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60개월까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