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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모진연립 재건축 ‘관리처분 변경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1-09-01 13:31:05 · 공유일 : 2021-09-01 20:01:46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광진구 모진연립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광진구는 모진연립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동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4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지난달(8월) 19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진구 화양동 499-18 외 2필지 일대 2146.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7.14%, 용적률 249.99%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1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4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83㎡ 1가구 ▲84A㎡ 11가구 ▲84B㎡ 33가구 ▲108㎡ 3가구 등이다.

이곳은 서울 지하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이 도보로 3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역세권으로 단지 인근에 세종대와 건국대 등 명문 대학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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