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사회 > 사회일반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사회]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의미는?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1-09-01 17:55:48 · 공유일 : 2021-09-01 20:01:55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할 수 있는 `규칙`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8월 25일 법제처는 충남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 제24조제1항제12호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이 「지방자치법」 제2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할 수 있는 `규칙`을 의미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되는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에 해당한다"면서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를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로 하고 그 사무에 대해 심의ㆍ의결하도록 하면서 해당 `규칙`이 어떠한 형식과 절차로 제정ㆍ개정ㆍ폐지되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23조에 따른 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자치입법권의 하나로 그 제정ㆍ개정ㆍ폐지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돼 있고, 규칙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장이 되는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규칙 제정ㆍ개정ㆍ폐지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이며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친다는 점에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규칙과 같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짚었다.

한편, 국가행정기관에 설치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의 경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1조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준입법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반면,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인 시ㆍ도에 설치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규칙 제정과 같은 준입법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에 비춰볼 때, 경찰법 제24조제1항제12호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3조에 따른 규칙을 의미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합의제 행정기관은 특정 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사무의 일부를 독립해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행정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그 의사를 결정해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행정관청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나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행정기관에 대해 효력을 가지는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할 수 있는 권한을 근거 법률인 경찰법에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하고, 국가행정기관에 설치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칙을 제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규정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할 수 있는 `규칙`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