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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상계2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매듭’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1-09-03 11:03:54 · 공유일 : 2021-09-03 13:01:54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노원구 상계2구역(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지난 2일 노원구는 상계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남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노원구 상계로35가길 27(상계동) 일대 10만84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7.93%, 용적률 244.21%를 적용한 지하 8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2개동 220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1㎡ 264가구 ▲41㎡ 107가구 ▲43㎡ 99가구 ▲49㎡ 438가구 ▲59㎡ 706가구 ▲74㎡ 188가구 ▲84㎡ 39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이 인접한 역세권 단지로 불암산, 불암산자연공원, 귀임봉 등도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어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2008년 9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상계2구역은 2010년 5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노원구 상계2구역(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지난 2일 노원구는 상계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남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노원구 상계로35가길 27(상계동) 일대 10만84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7.93%, 용적률 244.21%를 적용한 지하 8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2개동 220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1㎡ 264가구 ▲41㎡ 107가구 ▲43㎡ 99가구 ▲49㎡ 438가구 ▲59㎡ 706가구 ▲74㎡ 188가구 ▲84㎡ 39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이 인접한 역세권 단지로 불암산, 불암산자연공원, 귀임봉 등도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어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2008년 9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상계2구역은 2010년 5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