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 대우연립 재건축사업이 사업에 활력을 더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8월 31일 수원시는 대우연립 재건축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경수대로1044번길 16-11(파장동) 일원 585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지상 14층 규모의 공동주택 13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구역 면적 1만 ㎡ 미만, 계획세대수 200가구 미만에 해당하는 재건축사업을 뜻한다. 특히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고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 대우연립 재건축사업이 사업에 활력을 더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8월 31일 수원시는 대우연립 재건축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경수대로1044번길 16-11(파장동) 일원 585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지상 14층 규모의 공동주택 13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구역 면적 1만 ㎡ 미만, 계획세대수 200가구 미만에 해당하는 재건축사업을 뜻한다. 특히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고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의 관리처분인가일은 2017년 5월 1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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