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역농업협동조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이 되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은 정보공개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와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한 이유로 법제처는 "특수법인의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적어도 특수법인에는 특별법에 따라 직접 설립되거나 특별법에 설립 근거를 둬 특별한 설립행위가 필요한 법인이 포함된다"면서 "이 사안의 지역농협은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되고 설립인가, 출자금의 납입, 설립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 설립하므로 일반적인 특수법인의 개념에는 포함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특정한 법인이 정보공개법의 적용 대상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입법 목적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해당 법인에 부여된 업무가 국가행정업무이거나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해당하는 공익적 성격을 가지는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해당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이 법인의 조직구성 등에서 「민법」이나 「상법」 등에 따라 설립된 일반 법인과 달리 규율한 취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ㆍ보조의 유무와 그 정도, 다른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와는 별도로 해당 법인에 대해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그런데 국가와 공공단체가 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안 되고 지역농협은 조합원의 이익을 우선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등 지역농협의 강한 자주성을 입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그 설립ㆍ운영, 구성원, 기관, 해산ㆍ청산, 등기 등은 기본적으로 「민법」상 사단법인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조합원들이 일정 좌수를 출자해야 한다"며 "지역농협은 교육ㆍ지원사업, 경제사업, 신용사업, 공제사업, 복지후생사업 등의 사업을 통해 활발한 경제활동을 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상법」상 회사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바, 지역농협은 본질적으로 공익성이 요구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성격보다는 사법인(私法人)으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봤다.
계속해서 "회계장부 및 서류의 경우 조합원 100인이나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만약 지역농협을 정보공개법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으로 본다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조합원 등의 정보공개청구권은 위 규정에 따라 제한되는데 비해 일반인의 정보공개청구권은 오히려 위와 같은 제한을 받지 않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업협동조합법」에서는 지역농협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해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하고 국가와 공공단체가 지역농협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농협이 신용사업에 관해 국가나 공공단체의 업무를 대리하고 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역농협을 다른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정보공개법의 적용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법제처는 "부과금 면제나 경비의 보조ㆍ융자는 사기업의 활동이나 사업에 대해서도 빈번하게 이뤄지고 신용사업의 대리업무나 위탁사업은 지역농협 고유의 업무나 사업이 아니며, 이와 관련된 정보는 통상 위탁기관인 국가나 공공단체가 보유하고 있어 지역농협에 대해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구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 비춰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며 "따라서 지역농협은 정보공개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역농업협동조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이 되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은 정보공개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와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한 이유로 법제처는 "특수법인의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적어도 특수법인에는 특별법에 따라 직접 설립되거나 특별법에 설립 근거를 둬 특별한 설립행위가 필요한 법인이 포함된다"면서 "이 사안의 지역농협은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되고 설립인가, 출자금의 납입, 설립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 설립하므로 일반적인 특수법인의 개념에는 포함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특정한 법인이 정보공개법의 적용 대상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입법 목적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해당 법인에 부여된 업무가 국가행정업무이거나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해당하는 공익적 성격을 가지는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해당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이 법인의 조직구성 등에서 「민법」이나 「상법」 등에 따라 설립된 일반 법인과 달리 규율한 취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ㆍ보조의 유무와 그 정도, 다른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와는 별도로 해당 법인에 대해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그런데 국가와 공공단체가 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안 되고 지역농협은 조합원의 이익을 우선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등 지역농협의 강한 자주성을 입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그 설립ㆍ운영, 구성원, 기관, 해산ㆍ청산, 등기 등은 기본적으로 「민법」상 사단법인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조합원들이 일정 좌수를 출자해야 한다"며 "지역농협은 교육ㆍ지원사업, 경제사업, 신용사업, 공제사업, 복지후생사업 등의 사업을 통해 활발한 경제활동을 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상법」상 회사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바, 지역농협은 본질적으로 공익성이 요구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성격보다는 사법인(私法人)으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봤다.
계속해서 "회계장부 및 서류의 경우 조합원 100인이나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만약 지역농협을 정보공개법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으로 본다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조합원 등의 정보공개청구권은 위 규정에 따라 제한되는데 비해 일반인의 정보공개청구권은 오히려 위와 같은 제한을 받지 않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업협동조합법」에서는 지역농협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해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하고 국가와 공공단체가 지역농협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농협이 신용사업에 관해 국가나 공공단체의 업무를 대리하고 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역농협을 다른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정보공개법의 적용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법제처는 "부과금 면제나 경비의 보조ㆍ융자는 사기업의 활동이나 사업에 대해서도 빈번하게 이뤄지고 신용사업의 대리업무나 위탁사업은 지역농협 고유의 업무나 사업이 아니며, 이와 관련된 정보는 통상 위탁기관인 국가나 공공단체가 보유하고 있어 지역농협에 대해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구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 비춰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며 "따라서 지역농협은 정보공개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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