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안전행정부,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 제정 ‘국민 편의 증진’
repoter : AU경제 ( webmaster@areyou.co.kr ) 등록일 : 2014-09-25 12:11:01 · 공유일 : 2014-09-25 13:03:42
[아유경제=이동은 기자] 안전행정부는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새롭게 제정‧시행한다고 25일 발표했다.
이번에 제정된 표준계약서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새로운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에는 상가 임차인 보호를 위한 5년간 임차계약보장 요구권, 임차료 인상의 상한률 설정 등 임대차 계약의 중요사항이 규정된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가임대차계약서는 보증금의 액수 및 지급일자, 임차기간 등 일반적인 내용만 정하고 있어 임차인에 대해 필요한 정보제공이나 분쟁방지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전행정부는 이에 대해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가 시행되면 임대차계약의 중요사항이 명확히 기재될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과 임대인 간 상가임대차 분쟁을 예방하고, 대개 영세상공인인 임차인 보호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안전행정부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 제정 이외에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격 범위 확대, 외국인 근로자 미청구 보혐료 찾아주기 등의 대책을 추진했다.
또한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44개의 생활불편 개선 추진 과제를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과 합동으로 발표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