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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철산주공8ㆍ9단지 재건축, 사업시행 변경인가 ‘고시’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1-09-07 11:57:04 · 공유일 : 2021-09-07 13:01:48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철산주공8ㆍ9단지(재건축)가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해 원활한 사업 진행이 가능해졌다.
지난 2일 광명시는 철산주공8ㆍ9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황윤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7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모세로 27(철산동) 일대 17만3856.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5.07%, 용적률 279.91%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4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3개동 380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2014가구 ▲84㎡ 1370가구 ▲114㎡ 412가구 ▲134㎡ 8가구 등이다.
기본적으로 철산동은 안양천을 사이에 두고 서울 구로구 가산디지털단지와 맞닿아 있어 `준서울` 생활권으로 꼽힌다. 무엇보다 지하철 7호선 철산역이 단지와 도보권에 위치해 있어 지하철 이용 시 강남까지 30분대에 접근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갖추고 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철산주공8ㆍ9단지(재건축)가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해 원활한 사업 진행이 가능해졌다.
지난 2일 광명시는 철산주공8ㆍ9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황윤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7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모세로 27(철산동) 일대 17만3856.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5.07%, 용적률 279.91%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4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3개동 380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2014가구 ▲84㎡ 1370가구 ▲114㎡ 412가구 ▲134㎡ 8가구 등이다.
기본적으로 철산동은 안양천을 사이에 두고 서울 구로구 가산디지털단지와 맞닿아 있어 `준서울` 생활권으로 꼽힌다. 무엇보다 지하철 7호선 철산역이 단지와 도보권에 위치해 있어 지하철 이용 시 강남까지 30분대에 접근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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