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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이문3구역 재개발 ‘관리처분 변경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1-09-07 13:08:52 · 공유일 : 2021-09-07 20:01:44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이문3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일 동대문구는 이문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우종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대문구 이문로34나길 23, 천장산로13길 49(이문동) 일대 15만478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7층에서 지상 4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5개동 43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문3구역은 이문3-1구역과 이문3-2구역으로 나눠 고밀도와 저밀도 개발을 동시에 진행하는 국내 최초의 `결합 재개발` 방식이 적용되는 곳으로 한국외국어대와 경희대, 서울시립대 등 명문대가 인접해 있어 주거 수요가 높다.
또한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과 신이문역 역시 근처에 위치해 있고 동부간선도로가 가까워 서울 도심권으로의 편입이 수월해 교통 인프라가 우수한 곳으로 꼽힌다.
한편, 이곳은 2006년 이문ㆍ휘경 뉴타운으로 지정 고시돼 2015년 10월 1일 사업시행인가, 2018년 5월 10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이문3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일 동대문구는 이문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우종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대문구 이문로34나길 23, 천장산로13길 49(이문동) 일대 15만478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7층에서 지상 4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5개동 43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문3구역은 이문3-1구역과 이문3-2구역으로 나눠 고밀도와 저밀도 개발을 동시에 진행하는 국내 최초의 `결합 재개발` 방식이 적용되는 곳으로 한국외국어대와 경희대, 서울시립대 등 명문대가 인접해 있어 주거 수요가 높다.
또한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과 신이문역 역시 근처에 위치해 있고 동부간선도로가 가까워 서울 도심권으로의 편입이 수월해 교통 인프라가 우수한 곳으로 꼽힌다.
한편, 이곳은 2006년 이문ㆍ휘경 뉴타운으로 지정 고시돼 2015년 10월 1일 사업시행인가, 2018년 5월 10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