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가 가능한 콩나물재배사의 `총부지의 면적`은 농지 면적뿐만 아니라 비농지 면적도 포함해 산정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농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서는 농업진흥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용 시설(이하 농업용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4호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호에서는 `총부지의 면적이 1500㎡ 이하인 콩나물재배사`를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업을 영위하거나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농업용 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농업진흥구역에서 콩나물재배사를 설치하기 위해 그 `총부지의 면적`이 1500㎡ 이하인지를 판단하는 경우, 농지 면적만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농지 면적뿐만 아니라 비농지 면적도 포함해 산정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농업진흥구역에 설치가 가능한 콩나물재배사의 판단 기준인 `총부지`의 의미나 `총부지의 면적`의 산정 대상 등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러한 경우 `총부지의 면적`에 농지 면적뿐만 아니라 비농지 면적도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석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시ㆍ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고 농업진흥지역을 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의 용도구역으로 구분해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농업진흥구역`을 농업의 진흥을 도모해야 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돼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런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른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한편, 녹지지역을 자연환경ㆍ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규정해 농지 외의 토지도 녹지지역에 포함될 수 있는바, 이러한 녹지지역 관련 규정만 보더라도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이 농지로 한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법제처는 "이와 같은 「농지법」 및 국토계획법의 농업진흥구역 지정 대상 지역과 관련한 문언과 규정체계에 비춰볼 때, 농업진흥구역은 농지뿐만 아니라 비농지를 대상으로도 지정될 수 있다는 점이 분명하고, 이러한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하는 콩나물재배사도 마찬가지로 농지와 비농지가 모두 포함될 수 있다"며 "「농지법 시행령」에는 그 부지 면적의 판단 기준을 농지만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바, 콩나물재배사의 총면적 산정도 비농지를 제외해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업진흥구역에서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으로 총부지 면적 관련 규정은 그러한 행위 제한의 예외로서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예외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 `총부지`에 비농지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면 농지 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부분이 제외돼 인근 농지의 토양이나 관개ㆍ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콩나물재배사의 규모를 제한할 수 없다는 점에 비춰볼 때, 콩나물재배사의 `총부지` 면적은 농지뿐만 아니라 비농지도 포함해 산정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가 가능한 콩나물재배사의 `총부지의 면적`은 농지 면적뿐만 아니라 비농지 면적도 포함해 산정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가 가능한 콩나물재배사의 `총부지의 면적`은 농지 면적뿐만 아니라 비농지 면적도 포함해 산정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농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서는 농업진흥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용 시설(이하 농업용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4호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호에서는 `총부지의 면적이 1500㎡ 이하인 콩나물재배사`를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업을 영위하거나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농업용 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농업진흥구역에서 콩나물재배사를 설치하기 위해 그 `총부지의 면적`이 1500㎡ 이하인지를 판단하는 경우, 농지 면적만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농지 면적뿐만 아니라 비농지 면적도 포함해 산정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농업진흥구역에 설치가 가능한 콩나물재배사의 판단 기준인 `총부지`의 의미나 `총부지의 면적`의 산정 대상 등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러한 경우 `총부지의 면적`에 농지 면적뿐만 아니라 비농지 면적도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석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시ㆍ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고 농업진흥지역을 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의 용도구역으로 구분해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농업진흥구역`을 농업의 진흥을 도모해야 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돼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런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른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한편, 녹지지역을 자연환경ㆍ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규정해 농지 외의 토지도 녹지지역에 포함될 수 있는바, 이러한 녹지지역 관련 규정만 보더라도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이 농지로 한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법제처는 "이와 같은 「농지법」 및 국토계획법의 농업진흥구역 지정 대상 지역과 관련한 문언과 규정체계에 비춰볼 때, 농업진흥구역은 농지뿐만 아니라 비농지를 대상으로도 지정될 수 있다는 점이 분명하고, 이러한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하는 콩나물재배사도 마찬가지로 농지와 비농지가 모두 포함될 수 있다"며 "「농지법 시행령」에는 그 부지 면적의 판단 기준을 농지만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바, 콩나물재배사의 총면적 산정도 비농지를 제외해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업진흥구역에서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으로 총부지 면적 관련 규정은 그러한 행위 제한의 예외로서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예외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 `총부지`에 비농지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면 농지 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부분이 제외돼 인근 농지의 토양이나 관개ㆍ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콩나물재배사의 규모를 제한할 수 없다는 점에 비춰볼 때, 콩나물재배사의 `총부지` 면적은 농지뿐만 아니라 비농지도 포함해 산정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가 가능한 콩나물재배사의 `총부지의 면적`은 농지 면적뿐만 아니라 비농지 면적도 포함해 산정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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