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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가로주택정비] 동진빌라 가로주택정비, 사업시행계획 변경 절차 마쳐
관리처분계획 포함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1-09-09 11:28:53 · 공유일 : 2021-09-09 13:01:48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금천구 동진빌라(가로주택정비)가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해 원활한 사업 진행이 가능해졌다.

이달 6일 금천구는 동진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형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금천구 독산동 234-72 외 1필지 일대 267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9.7747%, 용적률 196.8285%를 적용한 공동주택 63가구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8㎡ 2가구 ▲59㎡ 6가구 ▲62㎡ 1가구 ▲68㎡ 54가구 등이며 이 중 35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주출입구 처마 설치 ▲단위세대 내부 변경 등이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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