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미국이 시리아 내 이슬람 수니파 무장 단체 `이슬람국가(IS)`에 대한 공격 명분을 「유엔헌장」 제51조에서 찾았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 사만다 파워는 반기문 UN 사무총장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ISIL(Islamic State of Iraq and the Levant, 이라크-레반트 이슬람국가)을 비롯한 시리아 내 테러리스트들은 이라크뿐 아니라 미국과 동맹국들에 직접적 위협이 되고 있다"며 "특히 이라크가 시리아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ISIL의 지속적인 공격을 받아 심대한 위험에 노출됐다"고 밝혔다.
미국이 집단적 자위를 근거로 삼은 유엔헌장 제51조는 `유엔 회원국에 대해 무력 공격이 발생할 경우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 개별적 혹은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파워 대사는 이를 인용해 "이번 IS 사태의 경우 이에 해당한다"며 "위협을 받고 있는 정부가 자국 영토에서 발생하는 무력 공격을 막을 의향이 없거나 상실했을 때 유엔헌장에 의거해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집단적자위권은 긴밀한 유대 관계를 가진 국가들 중 어떤 한 나라가 제3국으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다른 나라가 이를 스스로에 대한 무력 공격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에 유엔 안보리가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예측이 불가하다. 유엔헌장 제51조에 따르면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5개 안보리 이사국에 통보해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외교 소식통들은 현재 반 총장이 이 서한을 유엔 안보리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UN 안보리가 미국의 손을 들어줄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려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미국이 시리아 내 이슬람 수니파 무장 단체 `이슬람국가(IS)`에 대한 공격 명분을 「유엔헌장」 제51조에서 찾았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 사만다 파워는 반기문 UN 사무총장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ISIL(Islamic State of Iraq and the Levant, 이라크-레반트 이슬람국가)을 비롯한 시리아 내 테러리스트들은 이라크뿐 아니라 미국과 동맹국들에 직접적 위협이 되고 있다"며 "특히 이라크가 시리아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ISIL의 지속적인 공격을 받아 심대한 위험에 노출됐다"고 밝혔다.
미국이 집단적 자위를 근거로 삼은 유엔헌장 제51조는 `유엔 회원국에 대해 무력 공격이 발생할 경우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 개별적 혹은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파워 대사는 이를 인용해 "이번 IS 사태의 경우 이에 해당한다"며 "위협을 받고 있는 정부가 자국 영토에서 발생하는 무력 공격을 막을 의향이 없거나 상실했을 때 유엔헌장에 의거해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집단적자위권은 긴밀한 유대 관계를 가진 국가들 중 어떤 한 나라가 제3국으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다른 나라가 이를 스스로에 대한 무력 공격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에 유엔 안보리가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예측이 불가하다. 유엔헌장 제51조에 따르면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5개 안보리 이사국에 통보해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외교 소식통들은 현재 반 총장이 이 서한을 유엔 안보리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UN 안보리가 미국의 손을 들어줄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려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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