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지난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토부)는 `2014년 1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 내역`에 대한 지자체 자체 조사 및 정밀 조사를 통해 실거래가 허위 신고 등 642건(1226명)을 적발하고 55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자체 자체 조사를 통해 595건(1185명, 과태료 54억2000만원)을 적발했고 국토부의 정밀 조사를 통해 지자체 자체 조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허위 신고 등 47건(41명)을 추가 적발해 과태료 1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472건(951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45건(93명), 실거래가보다 높게 허위 신고(업계약)한 것이 40건(83명)이다.
이 밖에 계약일 등 허위 신고 52건(83명), 증명 자료 미제출(거짓 제출) 30건(12명), 중개업자에 허위 신고 요구 1건(2명), 거짓 신고 조장 및 방조 2건(2명) 등으로, 이와 별도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48건도 적발했다. 이러한 허위 신고 및 증여 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증여세ㆍ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허위 신고 등의 불법행위를 엄중 조치하고 사전 방지하기 위해 분기마다 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자체, 국세청 등과 함께 단속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는 실거래가 정밀 조사 대상을 보다 확대해 실거래가 위반 등을 철저히 적발할 계획이며 위례ㆍ동탄2신도시 등 인기 입주 예정 지역의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이 점차 만료됨에 따라 사전 계도(분기별)와 동시에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행위 단속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지자체 자체 조사를 통해 595건(1185명, 과태료 54억2000만원)을 적발했고 국토부의 정밀 조사를 통해 지자체 자체 조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허위 신고 등 47건(41명)을 추가 적발해 과태료 1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472건(951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45건(93명), 실거래가보다 높게 허위 신고(업계약)한 것이 40건(83명)이다.
이 밖에 계약일 등 허위 신고 52건(83명), 증명 자료 미제출(거짓 제출) 30건(12명), 중개업자에 허위 신고 요구 1건(2명), 거짓 신고 조장 및 방조 2건(2명) 등으로, 이와 별도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48건도 적발했다. 이러한 허위 신고 및 증여 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증여세ㆍ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허위 신고 등의 불법행위를 엄중 조치하고 사전 방지하기 위해 분기마다 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자체, 국세청 등과 함께 단속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는 실거래가 정밀 조사 대상을 보다 확대해 실거래가 위반 등을 철저히 적발할 계획이며 위례ㆍ동탄2신도시 등 인기 입주 예정 지역의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이 점차 만료됨에 따라 사전 계도(분기별)와 동시에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행위 단속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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