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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오피니언] 발의에 의한 해임총회시 100분의 10 이상의 직접 참석이 요구되는지
repoter : 이재현 변호사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1-09-15 15:29:52 · 공유일 : 2021-09-15 20:01:46


1. 사실관계

총 조합원이 328명인 조합에서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해임발의로 해임결의가 이뤄졌으나 조합원 중 해임총회에 직접 출석한 조합원 수는 29명이다.

2. 원고의 주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5조제6항에 따르면 조합원총회의 의결은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하는데, 이 사건 총회에는 조합원 총 328명의 10/100인 33명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 위법하다.

3. 법원의 판결(서울고등법원)

가. 원심(서울서부지방법원)

원심의 경우 "구 도시정비법 제23조제4항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조합 임원을 해임하는 경우에 관한 특별 규정으로서 위 규정에 따라 조합 임원의 해임을 위해 소집된 조합원총회의 경우에는 해임결의를 위해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 구 도시정비법 제24조제5항 단서에 따라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는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고 본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4년 9월 4일 선고ㆍ2012다4145 판결)을 원용해, 이 사건 해임총회에 현행 도시정비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다만, 조합 창립총회, 사업시행(변경)총회 및 관리처분(변경)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는 규칙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채권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 서울고등법원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도시정비법이 현재와 같이 개정된 과정과 그 취지, 문언 및 체계 등에 비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도시정비법 제45조제6항은 도시정비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해임총회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제1심 결정을 취소했다.

1) 총회는 원칙적으로 조합장의 직권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하고,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한 총회에서 조합 임원의 해임을 결의할 수 있다. 도시정비법에서는 이러한 일반적 소집절차에 대한 예외로서 소수 조합원의 발의에 의한 조합 임원의 해임을 위한 총회 소집을 규정하고 있다(도시정비법 제43조제4항).

2) 2017년 개정 전 도시정비법 제23조제4항은 그 문언상 "제24조(총회 개최 및 의결사항)에도 불구하고"라는 문구를 명시적으로 추가하고, 종전 법률인 2009년 개정 전 도시정비법 제23조제4항에서 "정관에서 해임에 관해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했던 단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임원 해임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총회보다 그 소집 및 의결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조합원들이 그 의사에 기해 조합 임원 해임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고, 이에 대법원(2012다4145 판결)이 구 도시정비법 제23조제4항에 기한 해임결의를 위해서는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는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3) 그런데 도시정비법이 2018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종전 총회 개최와 의결이 한 조문(제24조)에 규정돼 있었던 것과 달리 총회의 소집에 관한 규정(제44조)과 총회의 의결에 관한 규정(제45조)이 구분됐고, 일반 의결정족수 규정(제45조제3항)이 신설됐다. 그 과정에서 원래 "제24조에도 불구하고"라고 규정돼 있던 문구가 "제4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라고 변경됐는바, 문언적 해석상 총회의 소집과 의결에 관한 규정 전부를 배제했던 종전과 달리 일반적인 총회의 소집 요건에 관한 제44조제2항의 적용만을 배제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즉, 2017년 개정 전 도시정비법 제23조제4항이 해임총회의 소집과 의결요건을 완화한 특별 규정이라는 취지의 위 대법원(2012다4145 판결)의 의견은 2017년 도시정비법의 전면 개정으로 인해 그 구조가 달라진 이상 현재는 적용되기 어렵다고 봐야 한다.

4. 결론

가. 대법원(2012다4145 판결)이 조합원 10분의 1 이상 발의에 의한 해임총회의 경우 직접 참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본 주요한 논거는 아래와 같다.

도시정비법에서 각종 직접 참석의 요건을 규정해 놓은 취지는 총회 의결시 조합원의 의사를 명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것이고 서면결의서만을 제출받고 실제로 총회를 개최하지 않은 채 총회 운영을 형식적으로 진행해온 종전의 폐해를 방지해 총회의 현실적 개최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소수 조합원에 의한 해임총회의 경우 이미 10분의 1 이상의 해임발의서에 따라 개최된 총회이므로 조합 임원에 대한 해임의사가 명확하게 반영돼 있다고 봐 별도로 직접 출석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나. 그간 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조합원 10분의 1 이상 발의에 의한 해임총회의 경우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의 직접 출석은 필요하지 않다고 봤고, 다만 실무에서는 가능하면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의 직접 출석을 유도했을 뿐이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은 있지만 개정 도시정비법에 따른 판결이라 일응 의미가 있어 보인다.

다. 최근 소수 조합원을 빙자해 조합원의 10분의 1만으로 해임발의 총회를 주도하고 카톡, 유튜브 등 SNS를 활용해 자극적인 문구와 각종 화려한 영상을 동원해 조합원을 선동해 조합 임원을 해임하는 총회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이는 사업 초기 단계의 조합뿐 아니라 철거를 마치고 착공을 앞둔 현장에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조합원의 막대한 금전적 손해로 귀결돼 더욱 심각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조합원 10분의 1 발의에 의한 해임총회의 경우에도 반드시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이 현장에 직접 참석할 것을 필수요건으로 해 해임총회의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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