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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광명11R구역 재개발, 이주 향해 ‘척척’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1-09-23 13:07:10 · 공유일 : 2021-09-23 20:01:48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11R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검토를 완료했다.

지난 13일 광명시는 광명11R구역 재개발 관리처분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새터로 117-7(광명4동) 및 가림로201번길 5(철산4동) 일원 19만813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4.27%, 용적률 270.81%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42층 규모의 공동주택 429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282가구 ▲51㎡ 123가구 ▲59㎡ 1875가구 ▲74㎡ 1012가구 ▲84㎡ 859가구 ▲101㎡ 14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광명11R구역은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광명서초등학교, 광남중학교, 명문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이랜드리테일, 광명성애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의 철거 예정 시기는 이주 완료 후 3개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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