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재개발] 미아3구역 재개발 ‘관리처분 변경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1-09-23 13:46:24 · 공유일 : 2021-09-23 20:01:51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3구역(재개발)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0일 강북구는 미아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명우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북구 삼양로 64길 8(미아동) 일원 5만9500.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개동 10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8㎡ 72가구 ▲42㎡ 72가구 ▲51㎡ 30가구 ▲59㎡ 355가구 ▲84㎡ 425가구 ▲112㎡ 6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과 인접한 역세권 입지로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 이마트 등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췄다. 여기에 영훈초ㆍ중ㆍ고등학교가 구역과 맞닿아 있고 송천초, 미아초 등도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북한산 근린공원과 북서울꿈의숲 역시 가까워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한편, 2010년 5월 20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2년 3월 22일 조합설립인가, 2013년 12월 20일 사업시행인가, 2018년 1월 4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