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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장경태 의원 “안전한 건설공사 위해 불법 하도급 막아야”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1-09-24 16:19:26 · 공유일 : 2021-09-24 20:01:47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설현장 내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불법 하도급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3일 대표발의 했다.
장 의원은 "지난 6월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광역시 철거 건축물 붕괴사고는 중앙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원인 조사 결과 다단계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과다한 공사비 삭감이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건설현장에서 벌어지는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 하도급을 차단하고 안전한 건설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불법 하도급을 한 자만을 처벌하는 현행 규정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도급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발주자와 불법 하도급을 받은 건설사업자까지로 처벌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처벌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 의원은 "불법 하도급 자진신고 시 행정처분ㆍ처벌을 면제 또는 감면토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 건설사업자 간 상호 감시와 견제를 유도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법을 개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설현장 내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불법 하도급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3일 대표발의 했다.
장 의원은 "지난 6월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광역시 철거 건축물 붕괴사고는 중앙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원인 조사 결과 다단계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과다한 공사비 삭감이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건설현장에서 벌어지는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 하도급을 차단하고 안전한 건설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불법 하도급을 한 자만을 처벌하는 현행 규정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도급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발주자와 불법 하도급을 받은 건설사업자까지로 처벌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처벌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 의원은 "불법 하도급 자진신고 시 행정처분ㆍ처벌을 면제 또는 감면토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 건설사업자 간 상호 감시와 견제를 유도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법을 개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