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에도 전동 킥보드 관련 문제가 여전히 증가해 허가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5월 13일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개인형이동수단(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2인승 소형 이동 수단ㆍ이하 PM) 탑승 시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은 10만 원, 헬멧 미착용은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최근 PM 관련 단속을 진행한 결과, 안전모 미착용ㆍ무면허 운전 등이 적발돼 여전히 안전 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월 31일까지 경찰청이 PM 관련 단속을 진행한 결과, 3만4076건이 적발됐다. 세부 항목별로는 안전모 미착용이 2만6952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면허 운전도 3202건 적발돼 두 번째로 많았다. 이어 음주운전은 1086건, 승차 정원 위반은 205건 적발돼 뒤를 이었다.
특히 무면허 운전은 PM 이용자들에게 운전면허증 인증을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공유형 PM 업체 18개 사 중 디어, 스윙, 다이트, 라임 등 4개 사는 운전면허증 인증을 거치지 않고 공유형 PM 이용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재 공유형 PM 업체는 모두 자유업으로 등록돼 운영 중이다"라며 "자유업 특성상 운전면허증 인증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라고 말했다.
법망 사각지대에 놓여 PM 안전 관리가 소홀해지자 관련 사고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3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PM으로 인한 사고는 2017년 117건(사망자 4명), 2018년 225건(사망자 4명), 2019년 447건(사망자 8명), 2020년 897건(사망자 10명)으로 나타나 매년 꾸준히 늘었다. 이에 PM을 허가제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PM 업체 관계자는 "PM은 유상 운송 수단인 만큼 이들이 흡수하는 이용자는 대부분 버스, 지하철, 택시 이용자라는 점에서 이동 수요가 분산된다"라며 "국내 자가용 등 등록된 수를 고려할 경우 이동 수단 자체가 부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형 이동 수단의 난립은 오히려 도시 교통의 흐름을 복잡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PM은 이용자 본인이 운전을 직접 한다는 점에서 렌터카와 같은 대여사업이지만 대부분 단거리를 이동하기 때문에 도심의 교통 분산 역할을 한다고 봐야 한다"라며 "지자체별로 자격을 갖춘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하기 위해 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해외 일부는 PM 허가제를 이미 운영 중이다.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는 PM을 운송사업으로 간주해 입찰을 통한 허가제를 도입했다. 많은 기업들이 무분별하게 PM 업체로 등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사업자만 자치단체가 PM 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그 결과, PM 이용자들의 불편 해소는 물론 다른 사업자와 갈등 없이 각각의 역할이 부여됐다.
PM 관련 문제가 왜 커졌는지 원인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는커녕 PM 활성화를 4차 산업의 대표로 보고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사용자의 연령을 완화했다. 그러자 바로 여론의 비판이 이어졌고 정부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4개월 만에 통과시켜 신중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다.
PM 관련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정부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허가제 도입으로 PM 관련 문제를 줄일 수 있기를 바란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에도 전동 킥보드 관련 문제가 여전히 증가해 허가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5월 13일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개인형이동수단(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2인승 소형 이동 수단ㆍ이하 PM) 탑승 시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은 10만 원, 헬멧 미착용은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최근 PM 관련 단속을 진행한 결과, 안전모 미착용ㆍ무면허 운전 등이 적발돼 여전히 안전 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월 31일까지 경찰청이 PM 관련 단속을 진행한 결과, 3만4076건이 적발됐다. 세부 항목별로는 안전모 미착용이 2만6952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면허 운전도 3202건 적발돼 두 번째로 많았다. 이어 음주운전은 1086건, 승차 정원 위반은 205건 적발돼 뒤를 이었다.
특히 무면허 운전은 PM 이용자들에게 운전면허증 인증을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공유형 PM 업체 18개 사 중 디어, 스윙, 다이트, 라임 등 4개 사는 운전면허증 인증을 거치지 않고 공유형 PM 이용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재 공유형 PM 업체는 모두 자유업으로 등록돼 운영 중이다"라며 "자유업 특성상 운전면허증 인증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라고 말했다.
법망 사각지대에 놓여 PM 안전 관리가 소홀해지자 관련 사고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3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PM으로 인한 사고는 2017년 117건(사망자 4명), 2018년 225건(사망자 4명), 2019년 447건(사망자 8명), 2020년 897건(사망자 10명)으로 나타나 매년 꾸준히 늘었다. 이에 PM을 허가제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PM 업체 관계자는 "PM은 유상 운송 수단인 만큼 이들이 흡수하는 이용자는 대부분 버스, 지하철, 택시 이용자라는 점에서 이동 수요가 분산된다"라며 "국내 자가용 등 등록된 수를 고려할 경우 이동 수단 자체가 부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형 이동 수단의 난립은 오히려 도시 교통의 흐름을 복잡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PM은 이용자 본인이 운전을 직접 한다는 점에서 렌터카와 같은 대여사업이지만 대부분 단거리를 이동하기 때문에 도심의 교통 분산 역할을 한다고 봐야 한다"라며 "지자체별로 자격을 갖춘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하기 위해 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해외 일부는 PM 허가제를 이미 운영 중이다.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는 PM을 운송사업으로 간주해 입찰을 통한 허가제를 도입했다. 많은 기업들이 무분별하게 PM 업체로 등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사업자만 자치단체가 PM 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그 결과, PM 이용자들의 불편 해소는 물론 다른 사업자와 갈등 없이 각각의 역할이 부여됐다.
PM 관련 문제가 왜 커졌는지 원인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는커녕 PM 활성화를 4차 산업의 대표로 보고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사용자의 연령을 완화했다. 그러자 바로 여론의 비판이 이어졌고 정부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4개월 만에 통과시켜 신중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다.
PM 관련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정부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허가제 도입으로 PM 관련 문제를 줄일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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