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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신사1구역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매듭’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1-09-27 10:51:59 · 공유일 : 2021-09-27 13:01:54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신사1구역(재건축)이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6일 은평구는 신사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차제덕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은평구 증산로17길 53-9(신사동) 일원 2만317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7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4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95가구 ▲76㎡ 34가구 ▲84㎡ 295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새절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하며 단지 바로 앞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수색산과 신사근린공원이 입지하고 있어 숲세권이 형성됐다.

한편, 2009년 12월 24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4년 2월 11일 조합설립인가, 2015년 4월 8일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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