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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취소심판 각하재결 시, 무효등확인심판 청구 가능 여부는?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1-09-27 17:49:43 · 공유일 : 2021-09-27 20:01:48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취소심판에 대한 각하재결이 있을 경우, 무효등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4일 법제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행정심판법」 제51조에서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취소심판에 대해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심판청구 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각하재결이 있는 경우, 같은 처분에 대해 무효등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행정심판법」 제51조에서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 재결`,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와 같이 적용범위를 한정하기 위해 `그`나 `같은`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이와 같은 수식어가 없는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문언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같다면 재결의 대상이 됐던 행정심판의 종류나 다시 청구할 수 있는 행정심판의 종류를 한정하지 않고 모든 종류의 행정심판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의미로 봐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으로 `무효등확인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취소심판과 무효등확인심판은 그 청구의 취지와 이유에서 차이가 있을 뿐,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심판 재청구가 금지되는 행정심판의 종류를 판단함에 있어 양자를 다르게 볼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심판청구 기간의 도과 등으로 인해 각하재결이 있는 경우 그 재결에서 별도로 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위법한 처분 등으로 침해된 국민의 권익 등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행정심판의 재청구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해당 처분은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어 행정심판의 재청구가 아니더라도 다른 절차를 통한 권리 구제가 가능하고 `각하재결`도 `재결`에 포함되는 것이 명백한 이상, 각하재결을 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명문의 규정도 없이 행정심판의 재청구가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취소심판청구에 대해 각하재결이 있는 경우, 그 취소심판의 대상과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무효등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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