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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팔달동 재건축, 관리처분 변경인가 ‘수정’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1-09-27 13:05:29 · 공유일 : 2021-09-27 20:01:52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팔달동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 변경인가 관련 내용이 최근 수정됐다.

지난 10일 대구 북구는 팔달동 재건축 관리처분 변경인가에 대한 정정 고시를 냈다. 사유는 분양계획 오기로 알려졌다.

구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북구 작원길 10(팔달동) 일대 3만841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7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2㎡ 26가구 ▲76㎡ 227가구 ▲84㎡ 421가구 ▲107㎡ 5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팔달동 재건축사업은 2016년 4월 조합설립인가, 지난 1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3호선 팔달역이 300m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팔달초등학교, 팔달중학교, 매천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트레이더스, 칠곡가톨릭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관리처분 변경인가일은 지난 8월 1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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