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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검색요원 수난사…검색대 소란, 4년간 총 1495건 발생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 기준
repoter : 최도범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4-09-25 16:43:18 · 공유일 : 2014-09-25 20:01:55


[아유경제=최도범 기자] 인천공항을 통해 입출입국하는 과정에서 일부공항 이용자들의 공항보안검색대 소란 및 난동으로 인해 대다수 이용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소란 및 난동 행위로 인해 보안검색요원의 업무를 방해하고 항공기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통위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에 따르면 인천공항 내 보안검색대 소란 및 난동 현황으로 최근 4년간(2011~2014.6) 공항 보안검색대에서 발생한 소란 및 난동 건수는 인천공항기준 총 1,495건으로 매년 평균 410건 이상씩 발생한 것으로 하루에 한 건 이상 꼴 발생했다.
이로 인해 공항 보안 검색요원이 승객에게 피해를 당한 건 수는 4년간 총 7,798건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욕설과 언어폭력 등이 4년간 총 7,788건으로 대다수 차지한 가운데 요원이 경미한 상해를 입는 경우도 10건으로 밝혀졌다.
또한 공항 입출국 과정에 공항보안검색에서 검색 대상 가운데 액체류로 인해 문제가 발생, 제재당하는 경우가 꾸준히 줄고는 있으나 아직도 홍보가 적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자료에 따르면 공항보안검색대 통과 중 액체류로 인한 문제발생 유형별 현황을 보면 보안검색대 통과 중 액체류 문제는 4년간 총 888건으로 쏟기 및 뿌리기 545건, 개봉 206건, 파손 137건 등이다.
이와 관련해 공사는 기내 휴대반입 통제 대상품목으로 각종 액체류와 분무류, 겔류 및 내용물을 확인할 수 없는 액체류 등은 모두 통제 대상품목이라고 밝혔다.
액체류와 관련해 기내반입가능 품목은 용기 1개당 100ml이하로 1인당 1L이하의 지퍼락 비닐봉투 1개이며 보안검색 받기 전 검색요원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현행법상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제8항에는 `누구든지 공항에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 중인 항공보안검색요원 또는 보호구역에의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에 대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폭행 등 신체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기돼 있다.
또한 항공보안법 제23조를 위반할 경우 제50조 벌칙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기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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