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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사립교사의 공립교사 특별채용 개선 권고
repoter : 박재필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4-09-25 16:45:46 · 공유일 : 2014-09-25 20:01:56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그동안 감사원,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특혜의혹을 지적받아왔던 사립학교 교원의 `국·공립학교 교원 특채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비정상의 정상화` 일환으로 국·공립교사 특채과정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 및 사립학교 관계자 등과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각종 비리와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관련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사립학교 교원의 국·공립학교 교원 특채제도는 지난 1981년 `교육공무원법` 개정 당시, 사립학교 교원의 사기진작과 교육 평준화라는 교육정책의 큰 틀에서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특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고 `교육공무원임용령`에 `사립학교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와 사립학교의 폐과·폐교 또는 학급감축으로 퇴직 또는 과원이 되는 교원`으로 특채요건이 규정돼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관련법 개정 당시인 1980년대와 달리 최근 특목고, 자사고는 물론 일반 사립학교 교원 위상이 공립학교 교원 못지않은 상황에서 여전히 `사립학교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중 사립교원의 사기진작 등의 기타사유로 특채하는 관행이 남아 있어 경쟁률이 높은 교원임용시험을 피해 손쉽게 국·공립교사로 임용되는 것 아니냐는 특혜시비가 자주 발생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16개 시·도 교육청에서 특채한 사립교원 1013명 중 폐과·폐교 또는 학급감축 등으로 불가피하게 특채된 교원은 328명(3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685명(67.7%)은 `사립학교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중 우수교사, 공·사립 교류, 사립교원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고취 등 `기타사유`로 특채하였으며 대구·인천·울산교육청의 경우 특채인원 전원을 `기타` 사유로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중등교원임용시험 평균경쟁률은 18 : 1이나 되는 반면 사립중등교원의 공립학교 특채 평균경쟁률은 1.86 : 1에 불과해 결과적으로 특혜의혹을 낳고 있었다.
또한 2014년도 초·중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1만1997명 중 52.8%인 6335명이 아직 발령도 받지 못한 상황인데 여전히 시·도 교육청에서는 사립교원을 특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관련규정이 입법된 1981년도 당시와는 현재 교육여건이 많이 바뀐 점을 고려해 사립학교 교원의 국·공립교원 특채요건을 `사립학교의 폐과·폐교 또는 학급감축으로 퇴직 또는 과원이 되는 교원`에 한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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