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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이촌한강맨션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1-09-28 17:01:05 · 공유일 : 2021-09-28 20:01:38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이하 이촌한강맨션ㆍ재건축)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 24일 용산구는 이촌한강맨션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수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용산구 이촌로 248(이촌동) 일대 8만4262.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45%, 용적률 255.15%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4㎡ 168가구 ▲59㎡ 160가구 ▲84㎡ 542가구 ▲105㎡ 136가구 ▲116㎡ 248가구 ▲136㎡ 131가구 ▲193㎡ 5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이촌역이 약 4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신용산초등학교, 용강중학교, 중경고등학교 등이 있으며, 단지 주변에 이마트, 아이파크몰, 중앙대병원 등 편의시설들이 자리 잡고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이하 이촌한강맨션ㆍ재건축)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 24일 용산구는 이촌한강맨션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수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용산구 이촌로 248(이촌동) 일대 8만4262.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45%, 용적률 255.15%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4㎡ 168가구 ▲59㎡ 160가구 ▲84㎡ 542가구 ▲105㎡ 136가구 ▲116㎡ 248가구 ▲136㎡ 131가구 ▲193㎡ 5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이촌역이 약 4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신용산초등학교, 용강중학교, 중경고등학교 등이 있으며, 단지 주변에 이마트, 아이파크몰, 중앙대병원 등 편의시설들이 자리 잡고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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