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모든 건설현장에 일요일 휴무제를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해 근로자의 안전과 휴식을 보장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일요일 건설공사 휴무 규정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한정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러나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외의 많은 현장에서 일요일 휴무제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특히 휴일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관리ㆍ감독 공백으로 건설현장의 안전이 취약한 실정임을 감안할 때 일요일 건설공사 휴무 범위를 모든 건설공사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긴급 보수나 보강 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요일에 공공 및 민간의 건설공사 휴무를 시행해야 한다"면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일요일을 휴무로 운영하고 있는 공사현장의 실제를 반영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모든 건설현장에 일요일 휴무제를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해 근로자의 안전과 휴식을 보장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일요일 건설공사 휴무 규정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한정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러나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외의 많은 현장에서 일요일 휴무제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특히 휴일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관리ㆍ감독 공백으로 건설현장의 안전이 취약한 실정임을 감안할 때 일요일 건설공사 휴무 범위를 모든 건설공사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긴급 보수나 보강 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요일에 공공 및 민간의 건설공사 휴무를 시행해야 한다"면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일요일을 휴무로 운영하고 있는 공사현장의 실제를 반영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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