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봉민 기자] 이동통신단말기의 지원금 상한액이 30만 원으로 확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의 세부내용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방통위는 "이동통신서비스의 가입자 1인 당 평균 예상 이익, 이동통신단말장치 출고가 변화, 기존 상한액(27만 원)에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방통위의 이날 결정이 종전에 알려진 최고 35만 원 보다 하향된 금액이어서 소비자들의 이익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상한액이 30만 원이지만 변동폭이 15%까지 있어 실질적으로는 34만5000원인 셈이다"라며 "또한, 6개월마다 시장상황을 봐가며 조정이 가능한 만큼 별다른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의 세부내용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방통위는 "이동통신서비스의 가입자 1인 당 평균 예상 이익, 이동통신단말장치 출고가 변화, 기존 상한액(27만 원)에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방통위의 이날 결정이 종전에 알려진 최고 35만 원 보다 하향된 금액이어서 소비자들의 이익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상한액이 30만 원이지만 변동폭이 15%까지 있어 실질적으로는 34만5000원인 셈이다"라며 "또한, 6개월마다 시장상황을 봐가며 조정이 가능한 만큼 별다른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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