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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변호인’ 소재 부림사건, 33년만에 무죄 판결
재판부 “국가위안법 위반 증명 없다”
repoter : 진한채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4-09-26 10:16:27 · 공유일 : 2014-09-26 13:03:35
[아유경제=진한채 기자] 영화 `변호인`의 소재로 주목 받은 이른바 `부림사건`의 실제 피해자 5명이 33년 만에 무죄를 확정 받았다.
5공화국 시절 대표적 공안사건인 `학림사건`의 부산판이라는 뜻의 `부림사건`은 지난 1981년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이 영장 없이 체포돼 고문 받고 기소된 사건이다.
피고인들은 1977~1981년 이적서적을 소지하고 공부모임 등을 통해 반국가단체 등을 찬양·고무하는 한편 계엄령에 금지된 집회를 하거나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집회에 참가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5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부림사건의 피해자 고호석, 설동일, 노재열, 최준영, 이진걸씨 등 5명에 대한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 중 반공법 위반 및 국가보안법 위반의 점 등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1심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압수물 등의 증거 능력 등에 대해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들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부림사건의 변론을 맡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을 계기로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됐고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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