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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병수 의원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세분화’ 해야”
「주택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1-10-01 15:44:10 · 공유일 : 2021-10-01 20:01:47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핀셋 지정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9월 30일 대표발의 했다.

서 의원은 "현행법은 주택 가격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거나 주택 분양 등이 과열돼 있는 경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면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반기마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 지역 단위로 지정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지역 단위를 지정하다보니 실제 주택가격상승률이 높지 않거나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없는 지역까지 편입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투기과열지구 등의 지정 유지를 재검토하는 주기가 지나치게 길다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 의원은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 현행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 지역 단위로 지정하되 필요한 경우 읍ㆍ면ㆍ동의 일부를 세분화해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분기마다 그 지정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함으로써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구체적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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